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여 혜택(세액공제, 답례품)을 받고,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안양시의 주민복리 증진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합니다.

기부금 사용처에 대한 표
기부금 사용처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누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요?

개인(법인x)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 500만원 한도

기부 가능 지자체에 대한 표 - 경기도 안양시에 살고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살고 있는 경우
경기도 안양시에 살고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살고 있는 경우
기부
불가
경기도 기부 X 서울특별시 기부 X
안양시 기부 X 강남구 기부 X
기부
가능
서울특별시 기부 ○ 경기도 기부 ○
강남구 기부 ○ 안양시 기부 ○
경기도, 안양시를 제외한 지자체 기부 ○ 서울, 강남구를 제외한 지자체 기부 ○

안양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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