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여 혜택(세액공제, 답례품)을 받고,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안양시의 주민복리 증진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합니다.
기부금 사용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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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누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요?
개인(법인x)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 500만원 한도
경기도 안양시에 살고 있는 경우 |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살고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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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불가 |
경기도 기부 X | 서울특별시 기부 X |
안양시 기부 X | 강남구 기부 X | |
기부 가능 |
서울특별시 기부 ○ | 경기도 기부 ○ |
강남구 기부 ○ | 안양시 기부 ○ | |
경기도, 안양시를 제외한 지자체 기부 ○ | 서울, 강남구를 제외한 지자체 기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