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개요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상당 기간이 경과되어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 신청서를 받아 심사 후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멸실 인정서를 받은 후 밀소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함.

관련 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13조 제1항 8호, 자동차 등록령 제31조제2항, 자동차 등록령 제31조 제6항 7호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신청대상

차령 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량
  •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형 및 대형)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보험 가입, 정기 검사 등 최근 3~4년간 운행 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경우

자동차 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 경우(자동차의 파손 등으로 임의 폐차 추정)

  • 2002년 이전에 "미소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개인적으로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 기타 자동차 멸실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멸실 사실 인정서를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말소등록 허용.

  • 다만, 당해 자동차에 대한 압류 등록 등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자동차 등록령 제31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그의 승낙서 또는 판결문 등본 첨부

구비서류

  • 기타 자동차 멸실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멸실인정서 발급"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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