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주민세안내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하며,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에게 과세하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매년 7월1일 현재 관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연면적(사업장 면적이 330㎡ 초과)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고,
종업원분 주민세는 최근 12개월간 총 과세급여의 평균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월 급여의 0.5%를 납부하게 된다.
납세의무자
- 개 인 분: 매년 7월1일 현재 당해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매년 7월1일 현재 당해 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 종업원분: 당해 시군에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
과세표준 및 세율
- 개 인 분: 10,000원
- 사업소분: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기본세율
기본세율안내 - 기본세율에 대한 정보 제공 구 분 자본금 및 출자금액 세율 개인사업자 - 5만원 법인사업자 30억원 이하 5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50억원 초과 20만원 그 밖의 법인 5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1㎡당 250원(330㎡ 초과 사업소)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배 중과 - 종업원분: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의 0.5%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000만원 초과)
납부방법
- 개 인 분: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납기로 고지
- 사업소분: 매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사업소분 및 종업원의 경우 기한내 미신고시 가산세 적용
(사업소분 기본세율에 한해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산세 면제)- 가산세 부과기준
- - 무신고가산세 : 20%
- - 과소신고가산세 : 10%
-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 가산세 : 40%
- - 납부지연가산세
- · 납부세액 × 3/10,000 × 지연일수(18.12.31 이전 기간)
- · 납부세액 × 25/100,000 × 지연일수(19.01.01 이후 기간)
- · 납부세액 × 22/100,000 × 지연일수(22.06.07 이후 기간)
- 가산세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