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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관리
안양시와 시민 여러분 모두가 노력해야 깨끗한 수돗물의 공급이 가능합니다.
저수조는 왜 청소해야 할까요?
-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안양시와 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 우리 가정에 수돗물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여러 단계의 생산 및 공급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상수원 → 정수장 → 배수지 → 저수조 → 옥내배관 → 수도꼭지
- 상수원 보호는 정부·지자체·국민 모두에게, 정수장·배수지·수도관로 관리는 지자체에게, 저수조 및 옥내배관 관리는 국민에게 그 책임이 있으므로 정부·지자체 및 국민이 모두 함께 노력해야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 특히, 저수조는 안정적인 급수체계 구축과 단수 등 비상시에 음용수 공급을 위해서 설치하지만, 유지관리가 소홀한 경우에는 정수장에서 아무리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여도 이물질이 퇴적되고 미생물이 번식하여 수돗물 수질이 나빠지게 되므로 반드시 정기적인 청소를 해야 합니다.
- 정수처리, 배수지 청소, 수도관로 관리는 지자체에서
- 저수조 및 옥내배관 관리는 시민이
저수조 청소는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대형 저수조는 6월마다 1회 청소해야 합니다.
- 수도법 제3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에 설치된 저수조는 6월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위생상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000㎡ 이상으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공연법에 의한 객석 수 1,000석 이상의 공연장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와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000㎡ 이상의 상점가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000㎡ 이상의 혼인 예식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1,000석 이상의 실내 체육시설
- 아파트(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그 복리시설
청소 의무가 있는 저수조를 청소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저수조 청소는 어떻게 할까요?
저수조 청소는 누가 할까요?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청소하거나
- 수도법에 따라 신고된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청소를 대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수조 청소에도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 상반기(3~ 5월) : 수온 상승으로 세균이 증식하기 쉬운 시기
- 하반기(9~10월) : 여름에 다량의 물을 사용하고 난 후 물때가 많이 끼는 시기
저수조 청소 전에 이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전조치 | 청소작업 전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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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단수 예고(건축주 및 관리소장) | 작업자의 건강 상태 및 작업복, 장비 소독 |
작업장 주위에 “작업 중” 표시 | 전기 및 용수사용 시 누전차단기 설치 |
밀폐공간 유해 공기 존재 여부 확인 |
저수조 청소는 이렇게 합니다.
- 저수조 출입구에 소독수를 담은 통을 준비하여 출입시 장화소독
- 저수조 내 물을 완전히 뺀 후 저수조 벽의 균열 등을 점검
- 수세미, 솔 또는 고압 세척기로 바닥과 벽면의 이물질과 때를 제거
- 저수조 내부 철제부품(사다리, 배관 설비 등)의 녹을 제거하고 도색
- 염소(CI2) 등으로 소독
- 연속토출식 습식진공 청소기 등 잔수 처리기를 사용하여 저수조 내에 남아있는 소독수 및 녹물 잔수 제거
- 물탱크 내 수위계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 후 물을 받음
수질검사는 어떻게 할까요?
수질검사 대상 저수조 : 주택 또는 단지 내 1차 저수조(필요 시 고가수조 추가)
수질검사 주체 :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저수조 또는 저수조에서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수질검사 결과 조치사항
- 수질검사 결과 전단지 배포, 게시판 게시 등 건축물 이용자에게 공지
-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바로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위반항목에 대한 재검사를 하는 등 수질 기준 적합 여부 확인 조치
수질검사 신청
- ㈜워트랩생활환경연구원 :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152번길 25, 810~814호 ☎031-292-4477
- ㈜혜성환경 :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79번길 35 ☎031-473-3413~5
- KOTITI :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46 ☎031-291-7453
- 농협경제지주(주)축산연구원 : 안성시 공도읍 대신두길 42-20 ☎031-659-1386
- ㈜피엘아이환경기술연구원 :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132번길 33 ☎031-8013-4570
- 다솔물환경연구소 : 경기도 하남시 초광산단로 126 ☎031-772-4530
- (주)한국수질시험연구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춘대로 484 시콕스타워 1203호 ☎02-1544-7435
- (주)신화환경연구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42, SKV1센터 716-721호 ☎1544-7712
저수조 관리자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국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법적으로 청소 의무가 있는 저수조를 관리하는 자와 저수조 청소업자”는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생관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대상자는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수조 관리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의무 대상 시설)
구 분 | 내 용 | 해 당 법 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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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등 |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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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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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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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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