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저수조청소관리

안양시와 시민 여러분 모두가 노력해야 깨끗한 수돗물의 공급이 가능합니다.

저수조는 왜 청소해야 할까요?

  •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안양시와 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 우리 가정에 수돗물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여러 단계의 생산 및 공급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상수원 → 정수장 → 배수지 → 저수조 → 옥내배관 → 수도꼭지
    • 상수원 보호는 정부·지자체·국민 모두에게, 정수장·배수지·수도관로 관리는 지자체에게, 저수조 및 옥내배관 관리는 국민에게 그 책임이 있으므로 정부·지자체 및 국민이 모두 함께 노력해야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 특히, 저수조는 안정적인 급수체계 구축과 단수 등 비상시에 음용수 공급을 위해서 설치하지만, 유지관리가 소홀한 경우에는 정수장에서 아무리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여도 이물질이 퇴적되고 미생물이 번식하여 수돗물 수질이 나빠지게 되므로 반드시 정기적인 청소를 해야 합니다.
  • 정수처리, 배수지 청소, 수도관로 관리는 지자체에서
  • 저수조 및 옥내배관 관리는 시민이

저수조 청소는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대형 저수조는 6월마다 1회 청소해야 합니다.

  • 수도법 제3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에 설치된 저수조는 6월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위생상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000㎡ 이상으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공연법에 의한 객석 수 1,000석 이상의 공연장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와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000㎡ 이상의 상점가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000㎡ 이상의 혼인 예식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1,000석 이상의 실내 체육시설
    • 아파트(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그 복리시설

청소 의무가 있는 저수조를 청소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저수조 청소는 어떻게 할까요?

저수조 청소는 누가 할까요?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청소하거나
  • 수도법에 따라 신고된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청소를 대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수조 청소에도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 상반기(3~ 5월) : 수온 상승으로 세균이 증식하기 쉬운 시기
  • 하반기(9~10월) : 여름에 다량의 물을 사용하고 난 후 물때가 많이 끼는 시기

저수조 청소 전에 이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수조 청소전의 조치 안내 - 사전조치, 청소작업 전 확인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사전조치 청소작업 전 확인사항
사전 단수 예고(건축주 및 관리소장) 작업자의 건강 상태 및 작업복, 장비 소독
작업장 주위에 “작업 중” 표시 전기 및 용수사용 시 누전차단기 설치
밀폐공간 유해 공기 존재 여부 확인

저수조 청소는 이렇게 합니다.

  • 저수조 출입구에 소독수를 담은 통을 준비하여 출입시 장화소독
  • 저수조 내 물을 완전히 뺀 후 저수조 벽의 균열 등을 점검
  • 수세미, 솔 또는 고압 세척기로 바닥과 벽면의 이물질과 때를 제거
  • 저수조 내부 철제부품(사다리, 배관 설비 등)의 녹을 제거하고 도색
  • 염소(CI2) 등으로 소독
  • 연속토출식 습식진공 청소기 등 잔수 처리기를 사용하여 저수조 내에 남아있는 소독수 및 녹물 잔수 제거
  • 물탱크 내 수위계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 후 물을 받음

수질검사는 어떻게 할까요?

수질검사 대상 저수조 : 주택 또는 단지 내 1차 저수조(필요 시 고가수조 추가)

수질검사 주체 :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저수조 또는 저수조에서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수질검사 결과 조치사항

  • 수질검사 결과 전단지 배포, 게시판 게시 등 건축물 이용자에게 공지
  •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바로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위반항목에 대한 재검사를 하는 등 수질 기준 적합 여부 확인 조치

수질검사 신청

  • ㈜워트랩생활환경연구원 :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152번길 25, 810~814호 ☎031-292-4477
  • ㈜혜성환경 :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79번길 35 ☎031-473-3413~5
  • KOTITI :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46 ☎031-291-7453
  • 농협경제지주(주)축산연구원 : 안성시 공도읍 대신두길 42-20 ☎031-659-1386
  • ㈜피엘아이환경기술연구원 :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132번길 33 ☎031-8013-4570
  • 다솔물환경연구소 : 경기도 하남시 초광산단로 126 ☎031-772-4530
  • (주)한국수질시험연구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춘대로 484 시콕스타워 1203호 ☎02-1544-7435
  • (주)신화환경연구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42, SKV1센터 716-721호 ☎1544-7712

저수조 관리자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국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법적으로 청소 의무가 있는 저수조를 관리하는 자와 저수조 청소업자”는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생관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대상자는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수조 관리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의무 대상 시설)

저수조 관리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안내 - 구 분, 내 용, 해 당 법 규에 대한 정보 제공
구 분 내 용 해 당 법 규
청소 등 의무사항
  •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
  • 매년 1회 수질검사 실시
  • 위생 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 위 기록을 2년간 보관
  • 수도법 제33조
  •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제8조
벌칙규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수도법 제83조
위생교육 의무사항
  • 급수설비 및 저수조의 위생 관리교육 수료(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수도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벌칙규정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수도법 제8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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