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개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18조 제2항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장소
- 시청 민원실에 신청 시 : 전국 모든 자동차의 등록증 즉시 교부.
- 시청, 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FAX 민원으로 신청할 경우 : 3시간 이내에 전국 모든 자동차의 등록증을 교부받음
- 자동차 종합정보 제공포털 (https://www.car365.go.kr)
소요비용
수수료 : 수입증지 700원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 개인차량 : 위임장에 자동차 소유자의 도장 날인,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또는 위임장에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도장 날인,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법인차량 : 위임장에 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이 자동차의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고 다른 공동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의 위임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