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Q&A
- 1. 신속항원검사는 누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 누구나 시중에 판매 중인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제품을 구매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증상 등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고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2.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무엇을 근거로 결정하였나요?
-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 3.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PCR 검사를 받으려면 제가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임을 별도로 증명해야하나요?
-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하실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는 병원에 방문하시면 진료비만 지불하시고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상별 증빙자료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순위 검사 대상 | 증빙자료 예시 | |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 밀접접촉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 |
확진자로부터 공유받은 확진 안내 문자 PCR 검사 대상 학교장 및 원장(유치원, 어린이집) 확인서 등 |
격리대상 접촉자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확진자로부터 공유받은 확진 안내 문자, 보건소에서 해당 기관으로 발송한 공문 |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근무확인서 등 |
입영 장정 | 입영(소집) 일자가 명시된 통지서 또는 문자 | |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 환자가 의료기관 입원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에 한함 |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빙 서류, 문자 등 | |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 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 4. 제가 생각했을 때 코로나19 관련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코로나19 의심 증상은 의사가 진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따라서, 유증상으로 PCR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후,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만약 PCR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진료와 함께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휴일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제품을 구매하여 검사하신 후,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우선순위 대상자입니다.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싶은데, 반드시 PCR검사만 받아야 하나요?
- 우선순위 대상자여도 신속항원검사를 원하시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6. 더 이상 무료로 PCR검사는 받지 못하나요? 유료라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현행과 같이 PCR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는 병원에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나, 병원이 책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7.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는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적용(건강보험 지원) 대상〉
①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 내원환자
② 중환자실 입원환자
③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의 혈액투석 환자
④ (한시적 적용)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의 환자
- 의사의 진단결과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자
- 의사의 판단에 따른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 8.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무엇이 다른가요?
- 전문가용과 개인용(자가검사) 신속항원검사의 원리는 동일하나, 사용하는 검체와 검사를 시행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 검체의 종류, 검체 채취자, 검사 시행자가 달라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전문가용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구분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
---|---|---|
검체 | 비인두도말물 (의료인이 채취) |
비강 도말물 (스스로 채취) |
검사시행 주체 | 의료인 등 검사 전문가 | 개인 |
- 9. 제가 스스로 검사하는 것은 정확도가 낮을 것 같아 불안합니다. 의료인에게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병원에 방문하시는 경우, 의료인에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는 경우,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10. 노인이나 유아도 문제없이 개인용 검사를 할 수 있나요?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제품에 포함되어있는 설명서를 따라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유아의 경우, 보호자나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검사관리자 도움을 받아 검사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 11. 집에서 자가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 제품 내 동봉 된 비닐백을 사용해 양성 키트를 밀봉하신 후, 해당 키트를 지참하여 지체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유전자검사(PCR)를 받으셔야 합니다.
-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받으신 후에는 자택으로 이동한 뒤, PCR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대기를 권고드립니다.
- 이동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착용하시고, 가능한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자차 등을 활용하여 이동하여야 합니다.
- 12.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에서 안전하게 검체 채취와 신속항원검사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전한 검사를 위해, 병원 내에 검체 채취 및 검사수행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 13. 수술을 위해 입원할 예정으로, 선별진료소에서 입원 전 검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간호할 보호자도 함께 검사받을 수 있나요?
- 입원 예정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환자와 보호자(1인)가 함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시면 환자와 보호자 모두 무료로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검사소를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자의 입원 관련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간호 예정인 보호자 단독으로도 검사 가능합니다.
- 14. 가족이 입원 중으로, 보호자 교대가 필요해서 새로운 보호자에 대해 PCR 검사가 필요합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나요?
- 환자 입원 이후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우선순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입원 중 환자의 상주 보호자와 간병인의 PCR 검사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주 1회)하고 있으므로, 검사 비용 일부만 부담하시고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취합 1단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5. 해외 입국자입니다. 입국 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2023년 6월부터 해외입국자 3일차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는 우선순위 PCR 검사에 포함되지 않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16. 검사 결과가 미결정이라는데, 검사가 잘못된 것인가요? 또한 미결정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코로나19 감염 시 체내 바이러스량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감염 초기나 회복기와 같이 체내 바이러스량이 낮은 상태에서는 양성과 음성의 경계에 해당하는 PCR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미결정으로 판정하며, 이는 검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며, 해당 검사 결과만으로 음성 또는 양성을 명확히 판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PCR 검사 결과가 미결정인 경우는 정확한 판정을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난 뒤(24시간 이상) 다시 검사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 대기 상황에 따라 접수가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임시 선별검사소
구분 | 만안구청 앞마당 | 삼덕공원 | 동안구보건소 앞마당 | 범계 평화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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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운영시간 | 오전 | 운영안함 | 23.1.1.부터 운영안함 | ||
소독 및 준비시간 | |||||
오후 | |||||
주말·공휴일 운영시간 | 오전 | ||||
소독 및 준비시간 | |||||
오후 | |||||
문의전화 | 031-8045-3472 | 031-8045-4471 | |||
위치 | 지도보기 | 지도보기 | 지도보기 | 지도보기 |
선별진료소
구분 | 만안구보건소 | 동안구보건소 | 안양샘병원 |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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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운영시간 | 오전 | 09:00~12:00 (11:30 접수마감) |
운영중단 * 입원 전 환자 검사만 가능 |
운영중단 * 입원 전 환자 검사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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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시간 | 12:00~13:30 | ||||
오후 | 13:30~17:00 (16:30 접수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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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운영시간 | 토요일 | 09:00~13:00 (12:30 접수마감) |
운영중단 | ||
일 | 운영중단 | 09:00~13:00 (12:30 접수마감) |
|||
문의전화 | 031-8045-3472 | 031-8045-4471 | 031-467-9114 | 031-380-4088 | |
위치 | 지도보기 | 지도보기 | 지도보기 | 지도보기 |
코로나19 현황 보고
백신접종(누적)
대상
접종
접종률
확진환자
(당일)
확진
(+213)
퇴원·퇴소
(+196)
치료중
(+17)
사망
(-)
코로나19 정보제공
우리시는 질병관리청의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제1판」(2020. 10. 8.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확진자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 기간
정보 확인 시 ~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공개 기간 경과 시 비공개 처리)
공개 범위
[1] 개인정보 :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비공개 *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 단, 직장명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
[2] 시간 :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무증상의 경우,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
[3] 장소 및 이동수단 :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 공개(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
[!] 확진자 조치사항(병원이송, 접촉자 정보 등)은 수시로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