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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복지콜센터(안양형 복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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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주차장법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 증진법” 이라 함) 제17조

설치면수

  • 노상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 1면 이상(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8호)

    ※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 정의)

  •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 제8호)

    ※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의 정의)

  • 부설주차장 :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단,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이면 제외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 중 제10호)

    ※ 부설주차장 : 건축물, 골프 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의 정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시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의 3호 나목 참조)

유도 및 안내표시

  • 바닥 면에 장애인 전용표시, 주차장 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에는 불법 주차 시 일정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는 계도문도 함께 표시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장애인주차구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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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시설
  • 전화번호 031-8045-5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