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여권 교부에 대한 안내입니다 (미성년자에게는 교부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찾으실 경우

접수증, 신분증

대리인이 찾으실 경우

성인인 경우

접수증,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가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불가)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찾으시는 경우

접수증, 친권자의 신분증(부 또는 모), 친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생략 가능함(가족관계 서류 정보 이용 동의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청소년증, 학생증 등입니다.
※ 적성검사 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 상실된 운전면허증은 불가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 (여권 신청시 선택, 추후 신청 불가)

  • 민원인이 여권발급 신청시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를 희망할 때 관련업체(조폐공사)에서 바로 개별 민원인 앞으로 여권을 송부하는 서비스임.
  • 배송시기 : 4~10영업일(도서·산간지역은 10영업일 이상 소요)
  • 우편요금: 기본 5,500원(1인당)
  • 여권신청인 본인이 개별 우편발송 서비스 이용 신청시 수령자 대리인 지정 불가
    • 신분증과 수령자 정보 불일치시 수령 불가
  • 여권 배송현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조폐공사 콜센터 1577-4321 문의
  • 우편 수령 주소지 오기입 또는 부재로 인해 최초 발송일로부터 5일 이내 3회 발송했음에도 미수령 처리가 될 경우 신청인이 신청한 안양시청에서 찾으실 수 있음.
  • 온라인 재발급 이용시 우편배송 서비스 신청 불가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여권교부 및 우편수령"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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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여권
  • 전화번호 031-8045-5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