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 및 설치기준

주요도로변

18.8㎞(도로를 포함하며, 도로변에 접한 모든 토지 및 건축물)

주요도로변 - 연번, 노선명, 기 점, 종 점, 폭(m), 연장(㎞)에 대한 정보 제공
연번 노선명 기 점 종 점 폭(m) 연장(㎞)
1 안 양 로 우체국사거리 안양여고사거리 35 1.1
2 안양1번가
(9개 노선)
안양1동 674번지 일원(9개 노선) 1.95
3 만안로 안양2동 양지5교 비산고가교 20~25 1.0
4 장내로 안양1동 구시장육교 벽산사거리 15~20 0.20
5 관악대로 우체국사거리 인덕원동 인덕원사거리 40~60 4.8
6 평촌대로 수도군단 입구 덕고개 사거리 20~35 5.0
7 시민대로 범계사거리 인덕원동 인덕원교 40~50 2.65
8 흥안대로 인덕원교 인덕원동 인덕원사거리 30~60 0.9
9 경수대로 대림대입구 비산교 50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5개소(1,009,03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 연번, 위치, 면적에 대한 정보 제공
연번 위치 면적
10 범계역 주변 동안구 범계역 주변(76,688㎡)
11 평촌역 주변 동안구 평촌역 주변(83,186㎡)
12 평촌 학원가 평촌 학원가 주변(73,866㎡)
13 동편마을 동안구 관양동 동편마을 일원(856,834.8㎡)
14 안양예술공원 안양예술공원 조성 지역(188,464.1㎡)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내용

  • 1개 업소 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1개(벽면이용 간판 또는 돌출간판)이며 예외로 추가 가능
  • 광고물은 건축물 및 업소성격 등 주변 환경과 인접한 타 광고묾과 비교하여 형태·크기·색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표시
  • 색채 : 고명도 고채도인 원색 및 형광색 사용을 금지
  • 조명 : 점멸 방식의 네온사인, 동영상(LED, LCD, PDP, CRT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형식의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

옥외광고물 등의 유형별 설치기준

  • 벽면이용 간판
    • 입체형으로 설치
    • 5층 이하에 표시
    • 6층 이상 건물 최상단에는 1면에 입체형으로만 설치 가능
    • 옥상 간판은 금지이지만, 예외적으로 가능
  • 돌출간판
    • 벽면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정하여 표시
    • 크기는 가로 0.8m 이내, 세로 1.5m 이내로 글자는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세로쓰기 가능
    • 건축물의 규모와 업소수를 고려하여 건축물에 통일된 게시틀을 설치
  • 지주 이용 간판
    • 기본적으로 금지이지만, 도로경계선에서부터 5m 이상 이격된 건물에 한정하여 설치 가능(돌출 간판과 중복설치 불가)
    • 규격은 높이 4m, 가로 폭 1m, 두께 50cm 이내로 설치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특정구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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