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 방문신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관청(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
(대리인 제출할 시 추가 구비서류: 위임장,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 인터넷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홈페이지 > 외국인부동산취득 페이지 이용하여 제출
증빙서류는 인터넷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FAX로 제출
- 처리기간: 즉시(3시간 이내)
처리기간에 대한 표 - 구분, 신고대상, 신고기한, 제출서류 구분 신고 대상 신고 기한 제출 서류 계약에 의한 취득 증여, 매매
※ 2009. 6. 27. 이후 취득신고 대상 중 실거래 신고대상 매매인 경우 실거래 신고로 갈음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분증, 신고서, 부동산 취득 계약서(증여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약외의 원인에 의한 취득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등 취득한 날(계약외 원인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분증, 신고서, 계약 외 원인 입증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속 보유 신고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후 소유하던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분증, 신고서, 국적 변경 입증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토지취득허가)
※ 부동산 거래신고 및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아래 허가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구 등에 있으면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대상: 군사시설보호구역·국가유산보호구역·생태·경관보전지역·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내의 토지
군사시설·국가유산보호구역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해 확인
- 신고기한 : 계약 체결전
- 구비서류 :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서, 신분증 (대리인이 신고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 허가조건 : 당해 구역·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 외국인 취득(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외국인 취득(계약외) 또는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허가대상토지를 허가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계약효력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