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외국인의 정의
-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에서 정의되는 외국인 개인과 외국법인을 말함.
외국인 개인이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에 외국인으로 봄.
따라서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영주권자는 국내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님
외국법인에는 다음의 3가지가 있음
-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더라도 사원·구성원의 반수 '이상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및 이사 등 임원의 '반수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이나 단체
-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더라도 자본금의 반액이상 또는 의결권의 반수이상을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허가·신고대상 권리 및 관청
- 허가·신고대상 권리 : 토지에 관한 소유권(소유권외의 물권, 임차권 등은 허가나 신고대상에서 제외)
- 허가·신고 관청 :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외국인의 토지 취득절차
-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 : 허가 및 신고대상(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7조)
허가대상 토지
- 허가대상 : 군사시설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생태·경관보전지역·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내의 토지
군사시설·문화재보호구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해 확인
- 신고기한 : 계약 체결전
- 구비서류 :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서, 신분증 (대리인이 신고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 허가조건 : 당해 구역·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대상 토지
- 신고대상 : 허가대상 지역외의 토지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 구비서류 : 토지취득계약서(매매 또는 증여계약서 첨부), 신분증 (대리인이 신고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 신고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7조)
- 부동산거래관리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시 적용되는 벌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계약외 원인 :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취득
- 신고기한 : 토지를 취득한 날(계약외 원인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
- 구비서류 : 계약외의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대리인이 신고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 상속 :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상속인의 호적등본 또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경매 : 경락결정서
- 환매권 행사 :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확정판결 : 확정판결문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토지의 계속보유 : 신고대상(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위한 신고·허가신청
-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기한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내
- 구비서류
-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의 경우)
-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의 경우)
- 신분증(대리인이 신고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경기도 안양시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의 "외국인토지취득"메뉴를 선택하신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으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첨부서류를 각 구청 민원봉사과에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허가대상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계약효력 상실
-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의 '계속 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