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1. 방문신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관청(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
    (대리인 제출할 시 추가 구비서류: 위임장,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2. 인터넷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홈페이지 > 외국인부동산취득 페이지 이용하여 제출

    증빙서류는 인터넷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FAX로 제출

  3. 처리기간: 즉시(3시간 이내)
    처리기간에 대한 표 - 구분, 신고대상, 신고기한, 제출서류
    구분 신고 대상 신고 기한 제출 서류
    계약에 의한 취득 증여, 매매
    ※ 2009. 6. 27. 이후 취득신고 대상 중 실거래 신고대상 매매인 경우 실거래 신고로 갈음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분증, 신고서, 부동산 취득 계약서(증여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약외의 원인에 의한 취득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등 취득한 날(계약외 원인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분증, 신고서, 계약 외 원인 입증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속 보유 신고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후 소유하던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분증, 신고서, 국적 변경 입증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토지취득허가)

※ 부동산 거래신고 및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아래 허가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구 등에 있으면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허가대상: 군사시설보호구역·국가유산보호구역·생태·경관보전지역·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내의 토지

    군사시설·국가유산보호구역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해 확인

  2. 신고기한 : 계약 체결전
  3. 구비서류 :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서, 신분증 (대리인이 신고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4. 허가조건 : 당해 구역·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1. 외국인 취득(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외국인 취득(계약외) 또는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허가대상토지를 허가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계약효력 상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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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청 민원봉사과 > 부동산관리
  • 전화번호 031-8045-3597(만안), 4868(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