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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 센터 내 입주 가능 시설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 지식산업센터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
  • 제조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 기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시행령 제36조의4)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법 제6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 - 표준산업분류에 의함.

【지식산업】
  • 자연과학 연구개발업(7310),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432),
  • 광고물 작성업(74593) -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8711),
  • 오디오 기록 매체 출판업(2213) - 전문 디자인업(7460)
【정보통신산업】
  •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7210) -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7220)
  • 자료 처리업(7231)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7240)
  •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7290) - 전기통신업(642)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법 제 28조의 5제1항 제3호)

(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당해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

  •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당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 물류 시설 기타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육 시설·기숙사·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면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 범위 이내의 시설에 한한다)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규모는 당해 지식산업센터의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입주가능시설"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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