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가능 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제조업
-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 지식기반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제26호, 제27호는 제외)
-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 정보통신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제2항)
-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
-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 나. 광업
- 다. 제조업(「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하여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은 제외한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나목의 격리병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시설은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