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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안내

취득세(현행 취득세와 등록세 중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세원을 취득세로 통합)

2011년도부터는 그동안 지방세법 하나로 지방세를 모두 규율하였으나 이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법으로
구분하여 제정 및 개정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와 면허세를 전면 개편하였는바, 등록세를 폐지하면서
소유권과 관련한 등록세는 취득세와 통합하였고, 면허세는 그 세목의 명칭을 등록면허세로 하고
종전의 면허세는 등록면허세에 존속시키면서 소유권과 관련 없는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에 포함했다.
이로 인해, 2011년부터 소유권과 관련한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취득세로 과세하게 되었다.
때문에 그 세율체계도 전면 개편하게 되는바, 대체로 보면 종전 등록세의 세율과 종전 취득세의 세율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합산하여 규정하였기 때문에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종전에 등록세의 경우 등기·등록하여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바, 취득하였더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등록세는 부담할 필요가 없었으나, 2011년도부터는 특례로 규정한 것 이외는 등기·등록에도 불구하고
종전 등록세 해당 세율까지 포함해서 부담하게 된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권이 이동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통세에 속하고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행위세에 속하는 세금이다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취득의 종류는?

  • 원시취득 : 건축물 신·증축, 존치 기간 1년 이상의 가설건축물, 신규 차량, 공유수면매립 등
  • 승계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 간주취득 : 지목변경, 차량구조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등으로 구분하며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자는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잔금 지급일을 알 수 없을 때는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나간 날을 취득일로 간주)

    특히 별장, 고급오락장, 골프장 및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표준세율(4%)+중과기준세율(2%)의 4배]의 5배로 중과세됩니다.

과세대상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오락 시설,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도크, 송유관, 가스관, 급배수시설, 주유 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잔교,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 송전탑 등

납세의무자

부동산, 차량 등을 사실상 취득한 자

세 율

  • 일반(유상) : 취득금액의 4%[차량(비영업용 승용차):7%]
  • ※ 주택 유상 거래: 6억 이하(1%), 6억 초과 ~ 9억 이하(1 ~ 3% 구간세율), 9억 초과(3%)
  • ※ 주택세율 : 지방세일반 -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참고
  • 중과: 취득금액에[표준세율(4%)+중과기준세율(2%)]의 4배

납부할 세액

  • 실거래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X 세율 = 세액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종전 등록세 해당 부분제외)
  • 가산세
    •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하는 세액(10~40%)
    • * 납부지연 가산세 : 기한 내 미납부 시 가산하는 세액(1일 100,000분의 22)

신고 및 납부 방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 세무과(차량은 시청 종합민원실)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

  • 부동산등기
    • - 이전 : 매매계약서, 실거래가 신고필증
    • - 보존 : 건축물대장·공사도급계약서
    • ※ 법인 : 세금계산서, 법인 장부, 도급계약서(건물신축일 경우) 등
  • 차량등록
    • - 신규 : 세금계산서
    • - 이전 : 자동차 등록증, 양도증명서
    • ※ 미신고시는 무신고가산세(20%) + 납부지연가산세(1일 100,000분의 22)를 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과세표준

  • 유상취득
    • 원칙 : 신고가액(취득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2006년부터 개인 간의 거래인 경우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 의무

  • 무상취득
    • 원칙 :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 예외 : 시가표준액
      • - 상속취득시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부동산을 무상취득할 때(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선택가능)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인 중과세율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신축 및 증축 시 : 표준세율(4%) + 중과기준세율(2%)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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