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주민등록 열람 및 등ㆍ초본교부 신청인과 제출서류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교부 신청인과 제출서류 안내 - 신청인, 신청서작성, 입증자료, 신분확인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신청인 신청서작성 입증자료 신분확인방법
본인 또는 세대원 별지7호서식 불필요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 위임장(별지9호서식) 불필요
  •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명서 (위임자의 도장 또는 서명날인)
  • 위임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신청서(별지7호서식) 입증자료 또는 전자민원 이용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관계법에 의한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신청서(별지7호서식) 입증자료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법인인 경우

    - 신청인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별지7호서식, 별지 10호,11호서식) 입증자료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법인인 경우

    - 신청인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 * 제10호 서식인 경우

    - 신청인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사용인감계와 인감증명서

전국 어느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시청, 인터넷 정부24 (https://www.gov.kr)에서 발급 가능

수수료 (인터넷 발급 시 무료 )

  • 본인 및 세대원 : 400원
  • 제3자(이해관계자) : 500원(법 제29조2항 제2호, 제6호 해당자)
    • 제2호 :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 비송, 경매목적 필요한 경우
    • 제6호 :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처리 기간 : 즉시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주민등록등·초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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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민원행정
  • 전화번호 031-8045-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