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주민등록 열람 및 등ㆍ초본교부 신청인과 제출서류
신청인 | 신청서작성 | 입증자료 | 신분확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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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세대원 | 별지7호서식 |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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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 | 위임장(별지9호서식) |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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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신청서(별지7호서식) | 입증자료 또는 전자민원 이용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관계법에 의한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신청서(별지7호서식) | 입증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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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별지7호서식, 별지 10호,11호서식) | 입증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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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느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시청, 인터넷 정부24 (https://www.gov.kr)에서 발급 가능
수수료 (인터넷 발급 시 무료 )
- 본인 및 세대원 : 400원
- 제3자(이해관계자) : 500원(법 제29조2항 제2호, 제6호 해당자)
- 제2호 :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 비송, 경매목적 필요한 경우
- 제6호 :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처리 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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