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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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 여권이란

분실한 여권이 개인 또는 경찰 기관을 통해 여권발급 기관으로 습득이 되어 올 경우, 여권 발급기관에서 전산상 습득으로 관리하는 여권을 말합니다.


동 습득 여권은 여권 명의인이 여권발급 기관에 분실 신고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만 각 여권발급 기관에서는 전산으로 습득 처리하여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습득한 여권을 습득 다음 날부터 홈페이지상에 올려 여권 분실자 본인이 직접 인적사항을 입력, 기록조회 후 여권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을 분실한 후 여권발급기관에 여권 명의인이 직접 분실 신고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만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사이트에서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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