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 고농도의 초미세먼지(PM-2.5)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대기질 개선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자동차 운행 제한, 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 단축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 당일 17시 기준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에서 2개 시⋅도 이상이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수도권 전체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됩니다.
구분 | 당일 (0시~16시) | 다음날 (24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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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조건 | ① |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예보 |
② |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예보 | |
③ | - |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75㎍/㎥ 초과 예보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간
발령일 다음날 06시 ~ 21시 (15시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주요 조치사항
구분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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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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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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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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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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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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