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 고농도의 초미세먼지(PM-2.5)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대기질 개선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자동차 운행 제한, 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 단축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 당일 17시 기준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에서 2개 시⋅도 이상이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수도권 전체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 구분, 당일(0~16시), 다음날(24시간) 순
구분 당일 (0시~16시) 다음날 (24시간)
발령 조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예보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예보
-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75㎍/㎥ 초과 예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간

발령일 다음날 06시 ~ 21시 (15시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주요 조치사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주요 조치사항 - 수송, 사업장, 공사장, 주요도로, 기타 순
구분 조치사항
수송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활용(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 제외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 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하이브리드 등)
  • 행정⋅공공기관의 관용 및 직원차량 2부제
    • 제외차량 : 긴급차, 장애인 등의 생계형 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하이브리드 등) 영유아⋅임산부 동승차량 등
      ※ 단, 주말⋅공휴일 미실시
사업장
  • 공공 대기배출사업장 운영시간 단축, 가동률 하향
    • 공공 대기배출사업장 외 대형사업장(레미콘, 골재파쇄 등)은 민⋅관 미세먼지 저감 공동협약에 의해 자율 감축
공사장
  • [민간부문] 공사시간 50% 이상 조정
    • 출⋅퇴근시간대 회피
  • [공공부문] 공사시간 50% 이상 단축
    ※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은 공통사항
주요도로
  • 집중관리도로 살수차 및 분진 흡입차 확대 운영
기타
  • 불법소각 및 공회전 제한지역 내 공회전 단속 강화
  • 대기배출사업장, 공사장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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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후대기과 > 미세먼지대응
  • 전화번호 031-8045-5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