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고충민원 신청
신청 및 처리절차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었을 때 신청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처리기한 :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30일 범위내 에서 1회 연장 가능)
권리보호 요청
신청 및 처리절차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등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법령위반, 재량 남용 등)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신청
- 신청기간 :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 처리기한 : 7일(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14일)
세무조사 연기 신청
신청 및 처리절차
-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해 등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 신청기간 :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 처리기한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기한의 연장(지방세기본법 제26조 참고)
- 대상 : 천재지변, 사업 중대한 위기 등에 따른 사유 발생시
- 신청기간 :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 효력 : 관계법에 규정된 신고·신청·청구 및 납부기한 6개월까지 연장
가산세의 감면(지방세기본법 제57조 참고)
- 대상 : 납부기한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신청기간 : 지방세기본법 제57조 「가산세의 감면 등」 참고
징수유예 신청(지방세징수법 제25조 참고)
- 대상 : 재해, 사업상 현저한 손실 등에 따른 사유
- 효력 :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을 6개월까지 유예(1회 연장가능)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 · 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