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제안 안내
「안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규정에 따라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참신한 제안을 모집합니다.
“제안”이란 시민 또는 공무원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 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하며,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사무, 단순한 건의, 주의 환기, 진정 비판 등은 “안양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제안
- 제안의 제출 : 연중 수시
- 응모 자격 : 누구나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창안의 실시 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 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것
-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 업체 생산성 향상 등과 관련된 것
-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안제도 운영절차
- 제안 접수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우편, 방문 등제안서
- 제안하기 : 실명인증을 거쳐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 재분류 및 보완 요구 : 첨부 자료에 흠결이 있거나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1차 부서 심사 : 제안의 기 실시 여부 및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신청 후 1개월 이내)
- 제안심사실무위원회 : 창의성, 능률성(경제성), 계속성, 적용 범위, 노력도 등 실무심사 및 제안심사위원회 상정제안 채택
- 제안심사위원회 :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 최종 심사 제안의 최종 채택 여부와 시상 등급 및 시상금 결정
- 시상 :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 및 부상금 지급
창안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안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별표1)
- 관련조례
「안양시제안제도운영조례」 미리보기
창안등급 | 시상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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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금 | 지급기준 | ||
금상 | 500만원 | 95점 이상 | 노력제안 60점 이상 ~ 70점 미만 10만원 상당의 기념품 지급 |
은상 | 300만원 | 90점 이상 | |
동상 | 100만원 | 80점이상 | |
장려상 | 50만원 | 70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