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안양시 공직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 시민 여러분께서 민원처리 등 시와 관련된 일을 보시면서 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 요구, 청탁 등 비위행위가 있으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한 음해성 및 인권침해성 내용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은 해당 부서만 볼 수 있으며 민원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 부조리 신고가 이닌 일반 민원은 접수되지 않으니 “안양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 민원처리와 관련 금품 및 향응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행위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도록 한 행위

신고방법

  • 부조리 신고사항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 필요한 증거자료는 신고인이 첨부 및 별도 제출

익명신고는 하단의 ‘익명’을 클릭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실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만 해당)

  • 업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금품 수수액, 향응액의 10배 이내
  •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 추징,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알선·청탁 행위 : 알선·청탁으로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담당 부서

감사관 조사팀(031-8045-2898), 감사관 대표전화 청백리(031-8045-7120)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공무원부조리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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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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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감사관 > 조사
  • 전화번호 031-8045-2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