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민방위 교육
개 요
연차별 | 시간 | 교육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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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차 | 4시간 | 집합교육, 참여형 교육 | 소양1시간, 체험·실습3시간 |
3~4년차 | 2시간 | 사이버교육, 참여형 교육 | *참여형: 민방위활동 (재난 예방·대비·복구 등) |
5년차 이상 | 1시간 | 사이버교육, 참여형 교육 |
교육면제 및 유예
교육면제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
- 면제대상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해의 예방 · 응급대책 · 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의료 · 전기 · 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단, 당해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 면제 신청방법
- 민방위교육훈련면제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면제사유 증빙 서류를 해당 읍면동장(기술, 직장 민방위 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재소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격증 사본, 유예사유 존속 증명)
- 해외장기체류대원의 경우
: 대원 명부관리 비고란에 장기체류자로 표시하고 행정업무처리(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발송, 과태료부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기록 조회 후 직권으로 면제처리
※ 해외장기체류대원 : 3년 이상 연속해서 해외체류 중이고 국내 체류일이 3개월 미만인 대원
- 면제절차
- 면제사유 소멸신고 : 7일 이내 구두신고
- 면제신청서 제출시 민방위대장 경유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 제출
(담당공무원이 직접 민방위대장의 확인을 받아 면제 처리)
- 유의사항
- 당해연도 교육면제자로 처리된 경우는 교육운영 중에 면제사유가 소멸되는 경우라도 교육면제
- 교육면제 대상자는 다음연도에 편성연차가 상향 조정
- 교육면제는 본인 사전 신청 원칙, 시군구 교육일정 종료 후 확인시 소급 적용 불가, 보충교육이 남은 경우는 신청(확인) 후 면제처리 가능
- (가) 지정된 교육운영기간 동안 3월이상 연속 해외체류중
- (나) 교육당일 여행중이어야 함(3월미만인 경우는 교육유예처리)
교육유예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제26조제3항 준용), 동법시행령 제30조
- 면제대상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가) 3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등
- (나)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기간과 민방위 교육기간이 중복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인가를 받은 교육훈련 기관에 해당되어야 함
- 유예 신청방법
- 민방위교육훈련유예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유예사유 증빙 서류를 해당 읍면동장(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가) 교육훈련 시작 1시간 전까지(민방위대 간부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은 소집 2일전까지) 유예승인을 받아야 함
- (나)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이 관내 재취업 교육훈련기관과 협조하여 유예대상 파악할 경우, 직권 유예 가능
- 읍면동장(기술지원대원은 시군구청장)은 유예사유 소멸시 재 소집
- 교육운영 기간 중 유예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교육 면제
- 민방위교육훈련유예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유예사유 증빙 서류를 해당 읍면동장(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유예절차
- 첨부서류 : 의사, 통리 대장, 관계기관장 확인
- 유예신청서 제출시 민방위대장 경유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 제출 (담당공무원이 직접 민방위대장의 확인을 받아 유예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