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11. 9. 30. 시행)
공익침해 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 등 467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공익신고 접수기관
공익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보호 사항 | 보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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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비밀 보장 |
인적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신변보호 |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
보호 조치 |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경우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보호조치 신청 ⇒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 |
공익신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증진된 경우
최고 2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공익신고로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 지급
공익신고자의 책임을 덜어드립니다.
- 공익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범죄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이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
-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