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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기준]
법적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대 상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1호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할 계획이 있는 자
처리 기간
5일(공휴일 제외)
구비서류
- 주택건설사업자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청서
-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소유자
-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신청서
-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
- 건축허가서, 사업승인서(허가공문 포함), 건축물 현황도(건축개요), 신청서
-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자
- 주택의 등기부 등본(또는 매입에 관한 계약서, 분양계약서 사본), 신청서
임대주택 등록 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증서
처리 절차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첨부서류 사실확인 및 검토→등록처리 및 면허세납부 통보→면허세 납부영수증 확인후 등록증 교부
공과금 및 수수료
구 분 | 제1종 2호 이하 |
제2종 3호~5호 |
제3종 6호~9호 |
제4종 10호 이상 |
---|---|---|---|---|
등록면허세 | 27,000 | 40,500 | 54,000 | 67,500 |
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
-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제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임대 의무기간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신고기한 : 임대차계약 체결일(묵시적 갱신 포함)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신 고 처 :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에서 신고
- 구비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증서, 신고서
- 준주택(오피스텔)에 한정하여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임차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첨부
※ 위 안내사항은 관련법령의 일부사항일 뿐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제 감면 혜택
- 취득세(부동산) 감면 기준
- 감면 대상 〈최초 분양인 경우로 한정〉
-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 감면
(단,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감면 요건
- 감면부동산 취득일(등기, 잔금완납,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로부터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 외의 목적에 사용 및 매도할 경우 면제된 취득세 추징(임대사업자등록 말소 포함)
- 취득세 문의 → 구청 세무과(만안구 : 031-8045-3296, 동안구:031-8045-4491) 등록면허세(면허) 문의 → 구청 세무과(만안구 : 031-8045-3283, 동안구 : 031-8045-4493)
- 감면 대상 〈최초 분양인 경우로 한정〉
- 양도소득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준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따른 자세한 문의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양세무서(만안구관할):031-467-1200, 동안양세무서(동안구관할):031-389-8200으로 문의
문의
안양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8045-5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