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2024.02.15.기준]

법적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대 상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1호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할 계획이 있는 자

처리 기간

5일(공휴일 제외)

구비서류

  • 주택건설사업자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청서
  •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소유자
    •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신청서
  •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
    • 건축허가서, 사업승인서(허가공문 포함), 건축물 현황도(건축개요), 신청서
  •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자
    • 주택의 등기부 등본(또는 매입에 관한 계약서, 분양계약서 사본), 신청서

    임대주택 등록 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증서

처리 절차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첨부서류 사실확인 및 검토→등록처리 및 면허세납부 통보→면허세 납부영수증 확인후 등록증 교부

공과금 및 수수료

공과금 및 수수료 - 구분, 제1종(2호 이하), 제2종(3호~5호), 제3호(6~9호), 제4종(10호 이상) 순
구 분 제1종
2호 이하
제2종
3호~5호
제3종
6호~9호
제4종
10호 이상
등록면허세 27,000 40,500 54,000 67,500

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

  •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제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임대 의무기간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신고기한 : 임대차계약 체결일(묵시적 갱신 포함)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신 고 처 :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에서 신고
    • 구비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증서, 신고서
      • 준주택(오피스텔)에 한정하여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임차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첨부

※ 위 안내사항은 관련법령의 일부사항일 뿐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제 감면 혜택

  • 취득세(부동산) 감면 기준
    • 감면 대상 〈최초 분양인 경우로 한정〉
      •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 감면
        (단,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감면 요건
      • 감면부동산 취득일(등기, 잔금완납,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로부터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 외의 목적에 사용 및 매도할 경우 면제된 취득세 추징(임대사업자등록 말소 포함)
      • 취득세 문의 → 구청 세무과(만안구 : 031-8045-3296, 동안구:031-8045-4491) 등록면허세(면허) 문의 → 구청 세무과(만안구 : 031-8045-3283, 동안구 : 031-8045-4493)
  • 양도소득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준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따른 자세한 문의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양세무서(만안구관할):031-467-1200, 동안양세무서(동안구관할):031-389-8200으로 문의

문의

안양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8045-5279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임대 사업자등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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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주거복지
  • 전화번호 031-8045-5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