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
1.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 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청구 내용·공개방법·수령방법
- 오프라인 청구 방법
- 직접 방문: 3층 기록물관리팀 또는 해당 처리부서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청구서를 작성하거나 구술(담당 공무원이 작성 후 청구인 기명날인)로 청구
- 대리 신청: 위임인과 본인의 신분증명서와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지참하고 청구서 작성
- 우편·팩스: 3층 기록물관리팀 또는 해당 처리부서에 작성한 청구서를 발송하여 청구
- 청구받은 공공기관의 접수부서는 처리(담당)부서 지정 또는 소관기관 이송
-
2. 공개 여부 결정
- 공개 여부 결정: 10일 이내(휴일 제외/ 1회 연장 가능)
- 부존재/종결/진정·질의 처리: 7일 이내(정보공개법 제11조제4항)
-
정보공개 실시
- 정보 공개 결정: 공개일시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 정보 비공개 결정: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정보공개 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 ·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