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안내 - 번호, 절차,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번호 절차 내용
1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 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 방법 : 직접 제출(1층 민원실 또는 3층 기록물관리팀), 우편, 팩스,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서 제출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 공무원의 앞에서 진술 담당 공무원이 정보공개청구서작성 후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 형태 및 공개 방법
2 접수 및 이송
(총무과)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시 정보공개처리 대장에 기록
  • 정보공개청구서를 처리부서(담당 부서) 또는 소관 기관으로 이송
3 정보공개 여부 결정
(처리부서)
  • 공개 여부 결정 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하면 제3자의 의견 청취
  •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4 결정 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
    •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 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5 정보공개 실시
(처리부서)
  • 정보공개 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편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 방법 : 수입증지, 현금

정보공개 청구/처리절차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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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총무과 > 기록물관리
  • 전화번호 031-8045-5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