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번호 | 절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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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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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접수 및 이송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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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정보공개 여부 결정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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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결정 통지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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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정보공개 실시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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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처리절차 안내도
정보공개 청구/처리절차 안내도
- 청구서 제출(청구인)
- 청구서 접수(총무과)
- 청구서 이송(처리과 또는 소관기관)
- 제3자 의견청취
- 제3자의 비공개 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
- 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10일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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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통지
- 청구인이 대리인일 경우
- 제3자에게통지
- 제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 부터 7일이내)
-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
- 결정 및 통지
- 청구인확인
- 수수료징수
- 공개실시
- 청구인이 본인일 결우
- 청구인확인
- 수수료징수
- 공개실시
- 청구인이 대리인일 경우
- 부분공개통지
- 이의신청(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
- 결정 및 통지
- 청구인확인
- 수수료징수
- 공개실시
- 비공개통지
- 이의신청(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
- 결정 및 통지
- 청구인확인
- 수수료징수
- 공개실시
- 공개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