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여권상의 영문 성명 표기 방법

  • 여권상 영문 성명은 한글 성명을 로마자(Latin Characters)로 음역 표기함.
  • 한글 성명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영문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

    예) GILDONG, GIL-DONG

  • 종전 여권의 띄어 쓴 영문 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함.

    기타 여권 영문 성명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여권발급 기관에 직접 문의를 요망

영문 성명 표기 시 유의사항

  • 영문 성명은 한글 성명을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권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영문 성명 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본인(또는 대리인)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재발급 여권의 영문 표기는 최종 여권(신청 직전 여권의 영문 이름) 영문 성명을 기재함.
  • 영문 성명은 여권 법규가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정정할 수 없으며, 위·변조된 여권으로 오인받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직함, 자격, 훈장, 표창, 세습 등을 나타내는 접두사, 접미사는 사용 불가
  • 숫자는 이름 항목에 포함될 수 없음.
  • 기혼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영문성 표기는 본인 희망 시에만 기재(표기 방법 : SPOUSE OF KIM)

    남편성 미등재로 인하여 해외여행 시 동반 자녀와의 관계 설명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여권상의 영문 성명 변경

  • 여권상의 영문 성명은 국제규정(ICAO DOC 9303)에 따라 한글 성명을 영문 알파벳으로 음역 표기 하여야 하며 영문 성명 변경은 국제범죄 및 테러방지와 우리 여권의 신인도 제고를 위하여 여권 법규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여권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영문 성명 변경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
    • 여권의 영문 성명이 한글 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 성명과 다른 영문 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 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 6개월 이상의 장기체류나 해외 이주 시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상 "영문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 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여권의 영문 성에 남편의 영문성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 여권의 영문 성명이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
  • 영문성명 변경 재발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여권발급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예) 외국 입학등록서, 외국 재학증명서, 외국졸업증명서, 외국공인 자격증, 영주권, 세례 증서,
    가족구성원의 여권, 항공권(동반출국 입증) 등

    해외발행 서류는 필요하면 해당 공관의 영사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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