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개요
건설기계 등록신청은 취득한(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판매한 날)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관련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위반 시 처분 기준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 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40조)이 부과됩니다
처리기한
10일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4,000원, 수입인지 3,000원(양도증명서)
- 취득세 :공급가액의 3%
- 국민주택채권 : 공급가액의 0.5%
구비서류
국내 제작 건설기계
- 건설기계 제작증
- 건설기계 제원표
-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위의 서류가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보험 가입 증명서(의무보험 및 종합보험)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 차대 각자 3부
- 영업용의 경우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및 소속 대여회사 관리계약서
수입 건설기계
- 수입면장 기타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 제원표
-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서
-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위의 서류가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보험 가입 증명서(의무보험 및 종합보험)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 차대 각자 3부
- 신규수입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건설기계 형식 확인 검사 후, 중고 수입은 대한건설 안전원에서 신규 검사 후 등록
- 영업용의 경우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및 소속 대여회사 관리계약서
- 건설기계제작증(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
부활 신규 등록
- 말소된 건설기계 등록원부
- 건설기계 제원표
-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위의 서류가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보험 가입 증명서(의무보험 및 종합보험)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 차대 각자 3부
- 영업용의 경우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및 소속 대여회사 관리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