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안내
- 지원차량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전기이륜차
- 신청기간 매년 2~3월경 게재되는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30일 이상 거주한 시민
- 지원내용 친환경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
차종별 지원금액 확인 방법 : 무공해차통합누리집(https://ev.or.kr) 접속 → 구매 및 지원→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 → 안양시 → 조회
- 신청방법 차량 구매계약 후 제작사‧대리점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ev.or.kr) 을 통해 신청
- 문의 안양시 기후대기과(☎031-8045-2246)
- 세부내용 고시/공고 게시판 공고문 참조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 https://ev.or.kr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사항
| 비고 | 단속대상 | |
|---|---|---|
| 주차 |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외 일반 자동차 |
| 전용주차구역 | 전기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차 외 일반 자동차 | |
| 충전방해행위 | 충전시설 주변 및 충전구역 내· 진입로·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 행위 | |
|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
| 급속충전시설에서 1시간 초과 주차한 전기차 | ||
| 완속충전시설에서 14시간 초과 주차한 전기차 | ||
|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
유형별 과태료 부과금액
-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 : 10만원
- 충전 방해행위(충전구역 및 충전시설 주변 물건적치, 진입방해 등) : 10만원
- 충전 방해행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주차) : 10만원
- 충전구역 표시 구획선 또는 문자 훼손, 충전시설 고의훼손 :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