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식품위생업소
식품위생업의 종류
-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운반업
- 식품소분판매업
- 식품냉동·냉장업
- 용기포장류제조업
- 일반·휴게·제과점
- 단란·유흥주점
- 집단급식소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영업의 정의
- 식품 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식품첨가물 제조업
- 가.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나.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다.식품첨가물의 혼합제제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 라.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영업 등록 안내
시청 위생정책과 ☎ 031-8045-5617
구비서류
- 식품 영업 등록신청서 1부
- 위생교육수료증 1부 (문의 : 한국식품산업협회 ☎ 02-3470-8150~8165 www.kfia.or.kr)
-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 방법설명서 1부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 사용 시)
-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소 배치도
- 영업주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문의 : 안양시보건소 (만안 ☎ 031-8045-3237, 동안 ☎ 031-8045-4838)
- 신분증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건축물대장)
- 식품위생 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적합 여부(제36조 관련)
- 타법 저촉사항 여부
- 기타 안내 사항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의 정의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영업 신고 안내
시청 위생정책과 ☎ 031-8045-5617
구비서류
- 식품 영업신고서 1부
- 위생교육수료증 1부 (문의 : 한국식품산업협회 ☎ 02-3470-8150~8165 www.kfia.or.kr)
-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 방법설명서 1부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 사용 시)
- 영업주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문의 : 안양시보건소 (만안 ☎ 031-8045-3237, 동안 ☎ 031-8045-4838)
- 신분증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건축물대장)
- 식품위생 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적합 여부(제36조 관련)
- 타법 저촉사항 여부
- 기타 안내 사항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식품운반업
영업의 정의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 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영업 신고 안내
시청 위생정책과 ☎ 031-8045-5617
구비서류
- 식품 영업신고서 1부 (해당 부서 비치)
- 위생교육수료증 1부 (문의 :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50~8165 www.kfia.or.kr))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 사용 시)
- 시설사용계약서(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
- 차량등록증
- 차량 사진(번호판 앞&뒤, 내부온도계)
- 영업주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문의 : 안양시보건소 (만안 ☎ 031-8045-3237, 동안 ☎ 031-8045-4838)
- 신분증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건축물대장)
- 식품위생 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적합 여부(제36조 관련)
- 타법 저촉사항 여부
- 기타 안내 사항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식품 소분·판매업
영업의 정의
- 가. 식품소분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 나. 식품판매업
-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식품 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 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유통 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 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기타 식품판매업 : 영업장 면적(300㎡)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영업 신고 안내
- 시청 위생정책과 ☎ 031-8045-5617
- [식품 자동판매기영업] 만안구청 환경위생과 ☎ 031-8045-3323~4, 3326 / 동안구청 환경위생과 ☎ 031-8045-4313, 4323
※ 영업 종류별로 추가 구비서류 확인요망
구비서류
- 식품 영업신고서 1부 (해당 부서 비치)
- 위생교육수료증 1부 (문의 : 한국식품산업협회 ☎ 02-3470-8150~8165 www.kfia.or.kr)
※ 식품 자동판매기영업 ☎ 031-243-3003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 사용 시)
- 위탁생산(OEM)계약서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영업등록증 사본 [※ 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 냉동·냉장탑차 차량등록증 및 차량 사진(번호판 앞&뒤, 내부온도계)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에 한함]
- 영업주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 식품 직접 취급하는 경우의 업종에만 한함]
문의 : 안양시보건소 (만안 ☎ 031-8045-3237 동안 ☎ 031-8045-4838)
- 신분증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건축물대장)
- 식품위생 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적합 여부(제36조 관련)
- 타법 저촉사항 여부
- 기타 안내 사항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식품 냉동·냉장업
영업의 정의
식품 냉동·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영업 신고 안내
시청 위생정책과 ☎ 031-8045-5617
구비서류
- 식품 영업신고서 1부 (해당 부서 비치)
- 위생교육수료증 1부 (문의 : 한국식품산업협회 ☎ 02-3470-8150~8165 www.kfia.or.kr)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 사용 시)
- 영업주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문의 : 안양시보건소 (만안 ☎ 031-8045-3237 동안 ☎ 031-8045-4838)
- 신분증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건축물대장)
- 식품위생 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적합 여부(제36조 관련)
- 타법 저촉사항 여부
- 기타 안내 사항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용기·포장류제조업
영업의 정의
- 용기·포장지제조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 옹기류 제조업 :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영업 신고 안내
시청 위생정책과 ☎ 031-8045-5617
구비서류
- 식품 영업신고서 1부
- 위생교육수료증 1부 (문의 : 한국식품산업협회 ☎ 02-3470-8150~8165 www.kfia.or.kr)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 사용 시)
- 영업주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문의 : 안양시보건소 (만안 ☎ 031-8045-3237, 동안 ☎ 031-8045-4838)
- 신분증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건축물대장)
- 식품위생 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적합 여부(제36조 관련)
- 타법 저촉사항 여부
- 기타 안내 사항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의 정의
-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영업 신고 안내
- 만안구청 환경위생과 ☎ 031-8045-3323~4, 3326
- 동안구청 환경위생과 ☎ 031-8045-4313, 4323
구비서류
- 식품 영업신고서 1부 (해당 부서 비치)
- 위생교육수료증 1부
- 일반음식점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 031-241-5474~5)
- 휴게음식점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 031-243-3003)
- 제과점 (대한제과협회 경기도지회 ☎ 031-232-0504)
-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문의 : 안양시보건소 (만안 ☎ 031-8045-3237, 동안 ☎ 031-8045-4838)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필증(LPG를 사용하는 경우)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 031-259-3500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 대 상 : 지하업소 66㎡ 이상 및 2층 이상 100㎡ 이상인 경우
- 문 의 : 안양소방서 ☎ 031-470-0313
-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건축물대장)
만안 건축행정팀 ☎ 031-8045-3399, 동안 건축행정팀 ☎ 031-8045-4459
- 하수 정화조 및 원인자부담금 관련
만안 하수팀 ☎ 031-8045-3537, 동안 하수팀 ☎ 031-8045-4381
- 식품위생 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적합 여부(제36조 관련)
- 타법 저촉사항 여부
- 기타 안내 사항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단란·유흥주점
영업의 정의
-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영업신고 안내
- 만안구청 환경위생과 ☎ 031-8045-3324
- 동안구청 환경위생과 ☎ 031-8045-4314
구비서류
- 식품영업신고서 1부
- 위생교육수료증 1부
- 단란주점영업 (한국단란주점협회 경기도지회 ☎ 031-731-3300)
- 유흥주점영업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 031-224-1630)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필증(LPG를 사용하는 경우)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 031-259-3500
-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안양소방서 ☎ 031-470-0313)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한국전기안전공사 ☎ 031-390-7400)
- 영업주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문의 : 안양시보건소 (만안 ☎ 031-8045-3237, 동안 ☎ 031-8045-4838)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건축물대장)
- 신원조회(등록기준지 확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양교육지원청 확인 필요)
- 식품위생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적합 여부(제36조 관련)
- 타법 저촉사항 여부
- 기타 안내 사항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집단급식소
영업의 정의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단체급식 시설
영업 신고 안내
- 만안구청 환경위생과 ☎ 031-8045-3323~4, 3326
- 동안구청 환경위생과 ☎ 031-8045-4313, 4323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1부
-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영양사,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문의 : 안양시보건소 (만안 ☎ 031-8045-3237, 동안 ☎ 031-8045-4838)
- 위생교육수료증 1부
문의 : 한국식품산업협회 ☎ 02-3470-8150~8165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필증(LPG를 사용하는 경우)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 031-259-3500
-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신분증
확인사항
시설기준 적합 여부(제88조 관련)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영업 신고 안내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여야 함
구비서류
- 양도인, 양수인 신분증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해당 부서 비치)
- 양도인 영업신고증(또는 허가증)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양수 : 양도양수서 1부
- 상속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기타(합병 등) :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양수인 위생교육수료증 1부
- 양수인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문의 : 안양시보건소 (만안 ☎ 031-8045-3237, 동안 ☎ 031-8045-4838)
기타사항
-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사용인감도장이면 사용인감계 지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양도인 불참의 경우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및 양도양수서의 양도인 해당란을 작성하고 도장 날인, 양도인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기재), 위임장(양도인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영업 신고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
영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 영업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법인대표자 혹은 법인명 변경
- 대표자 개명
-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 소재지
- 영업장 면적
- 냉장 또는 냉동 차량 증감 (식품운반업에 한함)
- 식품군 추가 (식품 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유형[자가품질검사 대상 품목에 한함] 추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자동판매기 설치 대수 증감[같은 관할구역에 한함] (식품자동판매기영업)
구비서류
- 신분증
- 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해당 부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 영업신고증(또는 허가증) 원본
-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 소재지 변경 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함)
-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식품 유형 추가하는 경우에 한함)
확인사항
- 소재지 변경 시, 건축물대장(건축물 용도) 및 타법 저촉사항 여부 확인
- 업종별 추가 구비서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