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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공동주택 단지내 설치된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제1항(관리비용의 지원)
-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2조 내지 제14조
지원대상
-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비의무단지 중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단지는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경과
- 노후급수관(공용배관)개량 지원 :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 설치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단지 내 차도(경계석·측구·배수로 등 포함) 및 보도의 보수
- 하수관의 교체·보수 및 준설(浚渫)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 지하주차장(트렌치 및 그레이팅 보수·교체 포함)의 바닥·벽체 및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단,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한다)
-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 급수설비 중 지하 또는 옥상저수조(貯水槽)의 보수 및 방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에 따라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각 동의 출입구에 보안 및 방범 목적으로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단지 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교체 등
- 쓰레기 집하시설 및 택배보관함의 설치·개선
-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시설의 보수, 보강
-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비용 및 옥상출입문 안내표지, 피난안내선, 피난경로 이탈방지 펜스 설치비용
- 경비원 기본시설(휴게공간, 안전·보건시설, 환기·환풍시설, 샤워시설, 도배·장판, 냉·난방시설을 말한다)의 설치·개선
- 승강기 내 홍보용 설치비(시정 홍보 영상 송출을 약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내화채움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틈을 메우는데 필요한 비용
- 외장재 중 드라이비트 제거 및 교체 비용
지원기준
공용시설물 보수 (안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별표1)
경비원 기본시설의 설치·개선 비용 : 소요비용의 70% 또는 3천만원중 적은 금액 , 승강기내 미디어보드 설치비는 전액 지원 (시정 홍보 영상 송출을 약정하는 경우에 한함)
의무관리단지
총사업비 | 8천만원 미만 | 8천만원 ~ 1.25억원 미만 | 1.25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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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 50% 이내 | 40% 이내 | 5천만원(지원최대금액) |
비의무단지
총사업비 | 2천만원 미만 | 2천만원~4천만원 미만 | 4천만원~6천만원 미만 | 6천만원~8천만원 미만 | 8천만원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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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 90% 이내 | 80% 이내 | 70% 이내 | 60% 이내 | 50% 이내 | 5천만원(지원최대금액) |
노후급수관 개량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제6조)
세대(전용)면적 | 지원 비율 | 비고 |
---|---|---|
60㎡ 이하 | 총 공사비의 90% | 세대당 최대 60만원 이하 동일한 단지 내 전용면적 13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130㎡이하 세대수의 50% 범위에서 지원가능 |
60㎡초과 85㎡이하 | 총 공사비의 80% | |
85㎡초과 130㎡이하 | 총 공사비의 30% |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안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500세대 미만 : 1기당 교체비용의 50% 또는 3천만원 중 적은금액
500세대 이상 : 1기당 교체비용의 40% 또는 2천만원 중 적은금액
단지 당 최대 3억원 이하
보조금 지원 사업 절차
-
STEP.01입주자대표회의 의결
2월 중 -
STEP.02공개입찰공고
3월 중 -
STEP.03사업자 선정 및 계약
4월~5월 -
STEP.04착공계 제출 및 선급금 신청
4월 -
STEP.05단지별 사업추진, 완료
4월~9월 -
STEP.06준공계 제출 및 완료확인
9월 -
STEP.07보조금 잔액 교부 및 정산
10월
아파트 실정에 맞게 세부 공사계획을 수립 후 추진
보조사업은 조기집행을 위해 가급적 2022. 6월말까지 완료하고, 2022. 3월말까지 사업을 착수하여 선급금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조기집행이 어려운 단지는 늦어도 10월 말까지 완료하여야 함
비의무 단지(사업비 2천만원 미만)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