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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사랑페이(종이형) 가맹점 안내

가맹점 신청

온라인 신청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www.gmoney.or.kr)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신청
  • 신청장소 : 시청 기업경제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자격 :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의 소상공인 업체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신청서류
    • 안양사랑페이(종이형) 가맹점 등록 신청서 1부
    • 안양사랑페이(종이형) 가맹점 등록 계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상시 종업원 수 확인서류 (1 또는 2) 각 1부
      • 4대 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4대 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 등록 방법

    가맹점등록계약서, 가맹점등록증 및 가맹점 스티커 교부

    ※ 가맹점 등록 수수료 없음.

가맹점 환전 절차

  • 판매대행점(관내농협) 및 환전 대행 단체에 청구
  • 지참서류 : 환전청구서, 신분증, 상품권
  • 환전 기간 : 판매대행점 3영업일 이내

가맹점 준수사항

  • 상품권 사용거부 금지
  • 현금거래자와 동등 거래
  • 상품권 위ㆍ변조 확인
  •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 지정된 사항 변경 또는 지정을 해지하고 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해지 신청서 제출

    ※ 세부계약내용은 안양사랑 상품권 가맹점지정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점 혜택

  • 카드 수수료 절감

안양사랑페이(종이형) 가맹점 현황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가맹점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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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업경제과 > 소상공인지원
  • 전화번호 031-8045-5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