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개요
-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민원인 및 등록기관에 편리하게 제공하여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등록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갑부 :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으로 관계되는 주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을부 : 해당 자동차의 저당권에 관련된 모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7조 제4항, 자동차 등록규칙 제10조 및 동규칙 제12조
신청장소
- 시청 민원실에 신청 시 전국 모든 자동차 원부(말소차량 포함)를 즉시 교부해 드립니다.
- 구청·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신청 시에는 현 소유자의 자동차등록원부는 즉시 발급 가능하나 명의이전 및 말소등록된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는 "어디서나 민원"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본인 소유의 차량에 한하여 무인민원발급기(안양시 18개소 설치)에서 본인 확인 후 발급됩니다.
- 자동차 종합정보 제공포털 (https://www.car365.go.kr)
소요비용
- 발급 수수료 : 수입증지 300원
- 열람 수수료 : 수입증지 100원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 원부 교부·열람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