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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안양벤처밸리

정식명칭: 안양벤처 기업육성촉진지구

면 적 : 3.17㎢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64호, 2022. 8월)

안양동,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 일원
※ 촉진지구 면적 기준 전국 6위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방세 감면

  •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항
  • 내 용
    • 취득세 50% 감면
    • 재산세 35% 감면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한함 (기술보증기금 등)

지정일

  • 최초지정 : 2000년 11월 3일 (중소기업청)
  • 추가지정 : 2009년 9월 17일 (중소기업청)
  • 추가지정 : 2018년 5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 추가지정 : 2022년 8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통합 고시 안양시 추가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64호, 2022. 8월)

  1. 평촌스마트스퀘어도시첨단산업단지(0.225㎢)

  • 2004년 전국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평가 1위
  • 2006년 도시경쟁력평가 미래경쟁력 부문 전국 1위
  • 2007년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전국 1위
  • 2010년 전국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평가 2위
  • 2011 전국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평가 A등급
  • 2012 전국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평가 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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