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미래를 여는 안양벤처밸리
정식명칭: 안양벤처 기업육성촉진지구
면 적 : 3.29㎢ (중소벤처기업부 통합고시 제2018-33호, 2018.5월 )
안양동,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 일원
※ 촉진지구 면적 기준 전국 6위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방세 감면
-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항
- 내 용
- 취득세 37.5% 감면
- 재산세 37.5% 감면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한함 (기술보증기금 등)
지정일
- 최초지정 : 2000년 11월 3일 (중소기업청)
- 추가지정 : 2009년 9월 17일 (중소기업청)
- 추가지정 : 2018년 5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안양시 추가 지정지역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33호, 2018.5월)
추가 지정지역 (총 0.034㎢)
- 관양 스마트 타운 (0.032㎢)
- 동영벤처스텔 3차 (0.001㎢)
- 동안구 전파로104번길 31(호계동) (0.001㎢)
- 2004년 전국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평가 1위
- 2006년 도시경쟁력평가 미래경쟁력 부문 전국 1위
- 2007년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전국 1위
- 2010년 전국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평가 2위
- 2011 전국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평가 A등급
- 2012 전국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평가 A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