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긴급지원 흐름도

  1. 지원요청 및 신고
    대상자 등 → 보건복지콜센터(129) → 시·군·구·동장
  2. 현장확인 후 先지원
    시·군·구·동장
    (긴급지원담당공무원)
  3. 사후조사
    소득·재산조사
  4. 적정성심사
    긴급지원심의회(민·관 합동), [부적정판정시지원중단 및 비용 반환]
  5. 사후 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 / 민간프로그램

긴급지원체계도

긴급지원체계도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긴급지원대상자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1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최근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또는 최근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과 함께 다른 공과금 등의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급여가 중지된  경우 및  신청  탈락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가구구성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출산,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가 군복무 및 취업을 위한 교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변재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한 때
  • 주소득자의 휴업,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구금 1개월이상, 출소한지 6개월 이내, 가족관계 단절 등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지원기준 안내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에 대한 정보 제공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천원/월) 2,228 3,682 4,714 5,729 6,695 7,618
    소득기준 (천원/월) 1,671 2,761 3,535 4,297 5,021 5,713
  • 재산기준 : 15,2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청약저축, 보장성보험은 제외)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금전·현물 지원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안내 금전·현물 지원내용 - 종류, 지원내용, 최대횟수에 대한 정보 제공
종류 지원기준 (단위 : 원/월) 비고
생계지원

1인 713,100

2인 1,178,400

3인 1,508,600

4인 1,833,500

5인 2,142,600

6인 2,437,800

3개월 범위내 지원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및비급여 항목
1회 지원
(최대 2회)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 1~2인 299,100 ○ 3~4인 435,600 ○ 5~6인 574,200

3개월 지원
(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비용 지원
※ 1인 552,000 2인 941,700 3인 1,218,400 4인 1,494,100 5인 1,770,800 6인 2,047,400

3개월 지원
(최대 6개월)
교육지원

긴급지원 주 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초등학생 127,900 중학생 180,000 고등학생 214,000

분기단위로
1회 지원
(최대 2회)
그 밖의 지원

긴급지원 주 급여를 받는 가구 중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동절기(10~3월) 연료비 : 150,000
  • 해산비 : 70만원
  • 장제비 : 80만원
  •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 전기요금은 단전된 때(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연료비 :3 개월 지원
(최대 6개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 1회 지원

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안내 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내용 - 지원내용, 최대횟수에 대한 정보 제공
지원내용 최대횟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횟수제한없음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없음

1차 지원연장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으로 2개월 범위 내

2차 지원연장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최장 3개월 범위 내

    ※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았던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원요청 및 신고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의 전화 129” 또는 복지문화과(만안: 8045-3524 / 동안: 8045-4218), 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화주세요.

긴급지원 사후조사

  •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 등을 조사하여 우선 실시한 지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 적정성 심의
  • 금융자산 초과 등으로 인한 부적정 수급 및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 일부 또는 전액 환수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긴급지원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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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무한돌봄센터
  • 전화번호 031-8045-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