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긴급지원 흐름도
-
지원요청 및 신고대상자 등 → 보건복지콜센터(129) → 시·군·구·동장
-
현장확인 후 先지원시·군·구·동장
(긴급지원담당공무원) -
사후조사소득·재산조사
-
적정성심사긴급지원심의회(민·관 합동), [부적정판정시지원중단 및 비용 반환]
-
사후 연계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 / 민간프로그램
긴급지원체계도
- 보건복지콜센터 - 24시간 긴급지원상담 시군구동으로 연계
- 시·군·구·동
- 보건복지부 - 사업지침마련 및 교육·홍보 사업모니터링 및 정책개발
- 시·도
- 시·군·구·동
- 시장·군수·구청장·동장 : 지원여부결정, 지원연장결정(1차)
- 긴급지원담당공무원 : 현장확인, 사후조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지원의 적정성 심사
- 지원연장결정(2차)
-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결정
- 시·군·구·동
- 긴급지원협의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관협력을 통한 긴급지원사업의 활성화 도모
- 시·도
- 긴급지원대상자 등
- 보건복지콜센터 - 24시간 긴급지원상담 시군구동으로 연계
- 민간협력체제 - 의사·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복지위원
- 시·군·구·동
- 시장·군수·구청장·동장 : 지원여부결정, 지원연장결정(1차)
- 긴급지원담당공무원 : 현장확인, 사후조사
- 시·군·구·동
긴급지원대상자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1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최근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또는 최근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과 함께 다른 공과금 등의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급여가 중지된 경우 및 신청 탈락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가구구성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출산,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가 군복무 및 취업을 위한 교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변재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한 때
- 주소득자의 휴업,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구금 1개월이상, 출소한지 6개월 이내, 가족관계 단절 등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지원기준 안내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에 대한 정보 제공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천원/월) 2,228 3,682 4,714 5,729 6,695 7,618 소득기준 (천원/월) 1,671 2,761 3,535 4,297 5,021 5,713 - 재산기준 : 15,2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청약저축, 보장성보험은 제외)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금전·현물 지원
종류 | 지원기준 (단위 : 원/월) | 비고 |
---|---|---|
생계지원 |
1인 713,100 2인 1,178,400 3인 1,508,600 4인 1,833,500 5인 2,142,600 6인 2,437,800 |
3개월 범위내 지원 (최대 6개월 ) |
의료지원 |
|
1회 지원 (최대 2회)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
3개월 지원 (최대 12개월)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비용 지원 |
3개월 지원 (최대 6개월) |
교육지원 | 긴급지원 주 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분기단위로 1회 지원 (최대 2회) |
그 밖의 지원 |
긴급지원 주 급여를 받는 가구 중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연료비 :3 개월 지원 (최대 6개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 1회 지원 |
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지원내용 | 최대횟수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
횟수제한없음 |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없음 |
1차 지원연장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으로 2개월 범위 내
2차 지원연장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최장 3개월 범위 내
※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았던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원요청 및 신고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의 전화 129” 또는 복지문화과(만안: 8045-3524 / 동안: 8045-4218), 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화주세요.
긴급지원 사후조사
-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 등을 조사하여 우선 실시한 지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 적정성 심의
- 금융자산 초과 등으로 인한 부적정 수급 및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 일부 또는 전액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