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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설명 책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노인장기요양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노인장기요양 이용 절차

  1. 요양등급 인정신청(건강보험공단, ☎1577-1000)
  2. 인정조사(공단 직원 방문조사)
  3. 등급판정
  4. 장기요양인정서 수령(등급 해당어르신)
  5. 장기요양기관 선택
  6. 급여계약 하기
  7. 이용
  8. 본인 부담금 납부

요양등급이 있는 경우 급여 종류 및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단기보호) : 본인부담 15%
  •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본인부담 20%

    국민기초생활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 전액 안양시 부담(단, 비급여 제외)

장기요양등급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

장기요양등급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 - 1,2,3,4,5,인지지원 등급 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치매)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복지용구
재가급여, 복지용구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안양시 소재 장기요양기관 찾는 방법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2. 검색서비스
  3. 장기요양기관 찾기

노인장기요양 등급, 급여, 보험료 등 문의 및 부당청구 신고

  • 국민건강보험콜센터 1577-1000
  •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양운영센터 :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82, 건강보험빌딩 4층

장기요양기관 설치·변경 신고 담당자 연락처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

  • 요양원, 요양공동생활가정 관련 업무: 8045-5292
  • 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 단기보호, 복지용구 관련 업무 : 8045-5291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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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 노인시설
  • 전화번호 031-8045-5292, 5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