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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요건 표 - 재해요건, 경영책임자 등 처벌, 법인·기관 양벌규정
구분 재해요건 경영책임자 등 처벌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 처벌법 표 -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보호대상 종사자 시민(이용자)
중대
재해
조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 시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사망 1명 이상
부상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10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주체

  •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경영책임자 등 :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의 장 등)
    • 적용범위 : 상시근로가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적용시기
      •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2022. 1. 27. 시행
      •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2024. 1. 27. 시행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대상

  • 종사자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①또는 ②의 관계가 있는 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위험을 방지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가.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나. 전담조직 설치
    • 다.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 라. 필요한 예산 편성 용도에 맞게 집행·관리
    • 마.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필요한 권한·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
    • 바. 안전/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 사.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아. 재해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자. 제3자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교육 등)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결과보고,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실시
    • 나. 안전보건요육 실시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결과 보고,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법 제4조의 조치
(*단,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 관련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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