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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 시
구분 | 재해요건 | 경영책임자 등 처벌 | 법인·기관 양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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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명 이상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5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10억원 이하의 벌금 |
질병 | 1년 이내 3명 이상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
※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구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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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 종사자 | 시민(이용자) | |
중대 재해 |
조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 시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
사망 | 1명 이상 | ||
부상 |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
10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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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 1년 이내 3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주체
-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경영책임자 등 :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의 장 등)
- 적용범위 : 상시근로가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적용시기
-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2022. 1. 27. 시행
-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2024. 1. 27. 시행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대상
- 종사자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①또는 ②의 관계가 있는 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위험을 방지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가.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나. 전담조직 설치
- 다.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 라. 필요한 예산 편성 용도에 맞게 집행·관리
- 마.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필요한 권한·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
- 바. 안전/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 사.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아. 재해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자. 제3자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교육 등)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결과보고,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실시
- 나. 안전보건요육 실시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결과 보고,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법 제4조의 조치
(*단,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