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사업 목적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주거복지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연계하며 안양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추진
설치 근거
「주거기본법」제22조,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16조
주요 사업
-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제공(☎ 031-8045-5457, 2988)
- 주거복지 상담을 통한 문제 및 욕구파악
- 공공임대주택 신청 안내 및 정보제공
- 집수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보제공
- 이주지원 및 정착지원 정보제공
-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031-8045-5457, 2988)
- 비정상거처 이사비 지원
-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 주거복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 주거위기가구 응급주택 운영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 031-8045-5457)
-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여관, 노숙, 침수 우려 반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공공임대주택 등 이주 과정 지원
- 이주지원 : 이주신청, 주택물색, 주택계약
- 정착지원 : 이사지원, 생필품 지원 등
- 주거복지 코디네이터 : 주택물색 동행지원
- 전세피해 상담 및 접수(☎ 031-8045-2988)
- 접수절차
- - 온라인접수 : 경기주거복지포털(https://jeonse.kgeop.go.kr/)
- - 방문접수 : 안양시청 주택과 주거복지센터(7층) 또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전화 031-242-2450/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지원내용 : 경·공매 절차 지원, 세제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법원 및 수사관련서류 등(해당사항 있을 시)
- 접수절차
-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등(☎ 031-8045-5457)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 등 연계 지원 및 협업
- 주거복지 교육 및 홍보 사업
전화 상담
031-8045-5457, 2988, 5220, 5221
내방 상담
안양시청 7층 주거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