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목적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건축물 신축 시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등에 물막이시설(차수판)을 설치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음.
설치기준
차수판 종류
- 수동식(지주식, 무지주식), 자동식(바닥 상승식, 수직 상승식, 스윙식)
차수판(遮水板) : 건축물 내부로 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구조물
설치대상
- 안양천 및 학의천의 하천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지역으로써 건축 인·허가 대상 건축물(신축, 별동 증축,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대상으로 함)
-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중 지하층 설치 건축물
건축심의 및 건축 인·허가 신청 시 안양천 또는 학의천의 하천계획 홍수위와 건축대상지의 지반고를 확인하여 설계개요 또는 종·횡단면도상에 표기 제출(단, 안양천 및 학의천의 하천계획 홍수위보다 높은 대지는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설치위치
- 지하층 출입구〔주차장, 썬큰(Sunken), 계단, 환기구 등〕
- 1층 출입구 등 차수판 설치가 필요한 장소
차수판 높이 설정
- 건축물의 출입구(지하층 및 1층) 높이는 지하층의 침수를 방지하고 침수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도록 설정
- 지하층의 환기구 및 채광·환기창은 예상침수 높이보다 높은 지점에 환기구를 설치하여 홍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위발생시 환기구를 통한 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
- 차수판 높이는 건축대지의 지반면에서 최소 30㎝이상으로 하며 개별건축물별로 예상침수높이를 추정한 후 차수판 높이 설정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바닥 마감은 건축한계선 부분의 도로경계석 상단보다 높게 할 것
예상침수 높이 : 안양천 및 학의천의 하천계획홍수위를 활용하여 지번별 추정한 높이(과대·과소 추정되지 않도록 유의)
차수판 설치관련 인·허가 절차
- 건축심의 : 차수판 설치계획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
- 건축인·허가 : 차수판 설치계획 검토·확인 및 허가 조건부여(권장)
건축심의 및 인·허가 신청도서에 하천계획 홍수위와 건축대상지의 지반고 표기제출
- 착공신고 : 차수판 설치계획서(설치위치, 평면/단면 등 상세도면 포함) 제출
- 사용승인
- 사용승인(준공) 도면에 차수판 설치위치 등 표기
- 차수판 준공조서 및 설치대장 제출(감리자 작성) 〈서식1 참조〉
- 차수판 설치 대장관리 : 인․허가부서 차수판 설치대장 관리 〈서식2 참조〉
설치기준 적용
2022.12.15.일 이후 건축심의 및 건축인·허가 신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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