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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정의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 개선 및 양호한 환경 확보와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근거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 내용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도로·공원·학교·주차장·공공 공지 등)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 교통처리계획

市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및 구역별 지침도 등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문의 : 기업경제과 기업 SOS팀 031-8045-2282

관양고주변 도시개발구역 문의 : 스마트시티과 스마트개발팀 031-8045-5308

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 문의 : 도시계획과 도시정책팀 031-8045-512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지구단위계획"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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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도시관리
  • 전화번호 031-8045-2567,2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