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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지방세

2025년 달라지는 지방세 - 제목, 현행 및 신규,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에 대한 정보제공
제목 현행 및 신규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상향
  •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면제
  •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8억원 이하인 경우 면제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25.1.1.)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조정
  • 2024년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1.3%~4.6% 적용
  • 2025년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0.8%~2.7% 하향 예정
  • 2025년 이후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1.3%~4.6% 유지(2024년도와 동일)
    2025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 종전, 이자율 변동분 적용시 공제율에 대한 정보제공
    연납 이자율(5%) 적용시 공제율※
    1월연납 4.6%
    3월연납 3.8%
    6월연납 2.6%
    9월연납 1.3%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적용된 공제율은 산식에 따라 소수점 이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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