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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지방세

2023년 달라지는 지방세 - 제목, 현행 및 신규,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에 대한 정보제공
제목 현행 및 신규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
무상취득 취득세 과세표준 시가인정액 적용
  • 무상취득 취득세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적용
  • 무상취득 취득세 과세표준 시가인정액 적용
    ※ 시가인정액: 취득시기 현재 불득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지방세법 제10조의2('23.1.1.)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축소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2.5% ~ 9.15% 적용
    ※ 2022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 10%
  •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1.8% ~ 6.4%로 하향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 종전, 이자율 변동분 적용시 공제율에 대한 정보제공
    종전 이자율 변동분 적용시 공제율※
    '22(10%) '23(7%) '24(5%) '25(3%)
    1월연납 9.15% 6.4% 4.6% 2.7%
    3월연납 7.5% 5.3% 3.8% 2.3%
    6월연납 5% 3.5% 2.5% 1.5%
    9월연납 2.5% 1.8% 1.3% 0.8%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적용된 공제율은 산식에 따라 소수점 이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연도별 하향 조정
지방세법 제128조제3,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21.1.1.)
※ 2023년 지방세관계법 개정 지연(국회 계류 중)으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2023년 달라지는 지방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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