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옴부즈만이란

민원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로 인한 시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현행 법규나 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소수와, 행정조직이나 제도권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충민원 해소, 권익보호, 제도개선, 갈등의 중재 역할을 합니다. 안양시는 2008년 9월 30일「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독립된 행정감찰관으로 민원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8년 9월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9년 1월에 민원옴부즈만을 위촉하여 안양시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여 지방옴부즈만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사진
  • 성명권주홍
  • 위촉제8대(2022.11.3.)
  • 임기2022. 11. 3. ~ 2024. 11. 2.(2년)
  • 직무고충민원 상담·조사·처리

민원옴부즈만 주요업무

01
시민권리 구제 기능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처리 지연 등 부작위, 불합리한 제도에 의하여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ㆍ부당을 받은 시민의 고충민원을 신속ㆍ간편하게 처리하여 줍니다.

02
불합리한 제도 개선 기능

행정의 민주적 통제 기능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을 시정ㆍ권고함으로써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시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재발을 방지합니다.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기능. 불합리한 정책·법령·제도에 대한 권고의견을 표명합니다.

03
민원 종결 기능

고질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민원 등에 대한 종결 처리를 합니다.

04
갈등 해소 기능

시의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바로잡게 하며 상호 간 협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와 시민과의 갈등 해소를 이루어 냅니다.

민원옴부즈만 운영 법적근거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연혁

추진경위 및 일정 안내 - 일시, 일정에 대한 정보 제공
일시 일정
2008년 9월 30일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파일보기
2008년 12월 4일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파일보기
2009년 1월 29일 제1대 민원옴부즈만 위촉(송영순)
2009년 2월  2일 민원옴부즈만 제도 시행
2009년 2월 13일 민원옴부즈만 위원회 구성
2011년 4월 4일 제2대 민원옴부즈만 위촉(황지연)
2011년 4월 14일 제2기 민원옴부즈만 위원회 구성
2013년 4월 4일 제3대 민원옴부즈만 위촉(황지연)
2013년 4월 14일 제3기 민원옴부즈만 위원회 구성
2015년 2월  6일 제4대 민원옴부즈만 위촉(송영순)
2017년 2월  6일 제5대 민원옴부즈만 위촉(송영순)
2018년 10월 26일 제6대 민원옴부즈만 위촉(조남일)
2018년 11월 16일 제6대 민원옴부즈만 위원회 구성
2020년 10월 26일 제7대 민원옴부즈만 위촉(조남일)
2020년 11월 16일 제7대 민원옴부즈만 위원회 구성
2022년 11월 3일 제8대 민원옴부즈만 위촉(권주홍)
2022년 12월 2일 제8대 민원옴부즈만 위원회 구성

문의전화 : 031-8045-2693, 269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민원옴부즈만 소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감사관 > 민원옴부즈만
  • 전화번호 031-8045-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