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개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전자문서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따르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닌 사례
-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 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 신문, 잡지 등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만이 대상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를 생성하여 공개할 의무는 없고,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는 공개 청구의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