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제도란?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 통신 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해당 공사의 착공전 설계도 검토 확인 및 사용 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공사하였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제도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

  • 구내 통신선로 설비 공사
  • 방송 공동수신(지상파 TV, 위성방송, FM 라디오방송, 종합유선방송) 설비 공사
  •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 공사

사용 전 검사 대상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사용 전 검사 면제 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 통신선로 설비 공사

    정보통신 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 통신선로 설비 공사

검사 신청자

발주자

구비서류

착공전 설계도 구비서류

  • 건축 허가 신청서 1부
  • 통신공사의 착공 설계도 1부(엔지니어링 용역 업체 날인 필)

    세움터(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으로 온라인 접수

사용 전 검사 대상 구비서류

  • 사용 전 검사 신청서 1부
  • 통신공사의 준공 설계도·서 각 1부
  • 건축 연면적에 따른 수수료

연면적에 따라 차등 납부

정보통신 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수수료 안내 - 구분, 건당수수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건당수수료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제곱미터 이상 ~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제곱미터 이상 ~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각 해당 수수료의 50%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구비서류

  • 사용 전 검사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서 사본 1부, 공사업자내역, 시공 상태 평가 결과,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 결과, 정보통신 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 결과 등
  • 검사 수수료 : 없음

    ※ 감리대상 공사는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해야 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4)

접수장소

착공전 설계도 확인

  • 민원인이 세움터 온라인으로 접수(주관부서 : 시청 건축과, 구청 건축과)
  • 검토 결과를 시청 건축과 및 구청 건축과에서 공문 발송

사용 전 검사 신청 : 건축 허가 기관에 따라 접수

  • 6층 또는 연면적 2,000m2 초과 건물 → 안양시청 민원실(13번 창구) 접수
  • 6층 미만 또는 연면적 2,000m2 이하 건물 → 건축허가 기관에 따라 만안구청 또는 동안구청 민원실 접수

검사기준 및 관련고시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련 법령 참고

사용 전 검사 업무 흐름도 (처리 기간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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