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제도란?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 통신 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해당 공사의 착공전 설계도 검토 확인 및 사용 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공사하였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제도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
- 구내 통신선로 설비 공사
- 방송 공동수신(지상파 TV, 위성방송, FM 라디오방송, 종합유선방송) 설비 공사
-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 공사
사용 전 검사 대상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사용 전 검사 면제 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 통신선로 설비 공사
정보통신 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 통신선로 설비 공사
검사 신청자
발주자
구비서류
착공전 설계도 구비서류
- 건축 허가 신청서 1부
- 통신공사의 착공 설계도 1부(엔지니어링 용역 업체 날인 필)
세움터(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으로 온라인 접수
사용 전 검사 대상 구비서류
- 사용 전 검사 신청서 1부
- 통신공사의 준공 설계도·서 각 1부
- 건축 연면적에 따른 수수료
연면적에 따라 차등 납부
정보통신 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구분 | 건당수수료 |
---|---|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0,000원 |
500제곱미터 이상 ~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30,000원 |
1,000제곱미터 이상 ~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40,000원 |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60,000원 |
재검사 수수료 | 각 해당 수수료의 50%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구비서류
- 사용 전 검사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서 사본 1부, 공사업자내역, 시공 상태 평가 결과,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 결과, 정보통신 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 결과 등
- 검사 수수료 : 없음
※ 감리대상 공사는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해야 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4)
접수장소
착공전 설계도 확인
- 민원인이 세움터 온라인으로 접수(주관부서 : 시청 건축과, 구청 건축과)
- 검토 결과를 시청 건축과 및 구청 건축과에서 공문 발송
사용 전 검사 신청 : 건축 허가 기관에 따라 접수
- 6층 또는 연면적 2,000m2 초과 건물 → 안양시청 민원실(13번 창구) 접수
- 6층 미만 또는 연면적 2,000m2 이하 건물 → 건축허가 기관에 따라 만안구청 또는 동안구청 민원실 접수
검사기준 및 관련고시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련 법령 참고
사용 전 검사 업무 흐름도 (처리 기간 7일)
- 발주자
-
검사(재검사)신청서접수
- 수수료 징수
- 첨부 서류 확인
- 사용 전 검사부서 인계
-
서류, 도면검토
- 신청서 검토(구비서류)
- 검사일정 협의
-
현장검사
- 레벨 및 링크측정
- 기술기준 적합판정
- 육안검사 등
- 적합
-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필증발급
- 부적합
- 보완
지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