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적·국가를 표시하려는 것입니다.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적·국가를 표시하려는 것입니다.
여권은 국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되므로 꼭 휴대하여야 합니다.
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국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합니다.
따라서 여권은 국외여행을 할 때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여권의 종류
일반여권 [전국 여권발급 기관]
- 단수여권 : 유효기간은 1년으로 1회만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 유효기간은 10년으로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관용여권 [외교부, 전국 여권 발급기관]
공무상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 외교부 장관이 발급하는 여권입니다.
여권의 쓰임새
- 비자 신청 및 발급 때/ 출국 절차 및 항공기 탑승 때/ 현지 입국과 귀국 절차 때
- 환전할 때/ 여행자 수표(T/C)로 대금 지급 때/ T/C를 도난이나 분실한 때(재발급 신청할 때)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살 때/ 국제 운전 면허증 만들 때
- 국제 청소년 여행연맹 카드(FIYTO카드) 만들 때
- 출국 시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 신고할 때
- 국외여행 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여권 분실 시 유의사항
-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여권발급기관에 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여행 증명서나 여권을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여행 증명서 : 여권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
- 분실로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처리가 되며, 이후 다시 습득하였을 경우라도 출입국 시 재사용 할 수가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분실 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 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는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단기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