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소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 확대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방예산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통해 지방예산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와 안양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및 안양시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통하여 예산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운영체계

흐름도

  1. STEP.01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2. STEP.02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3. STEP.03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전체회의)
  4. STEP.04
    주민참여예산
    협의회
  5. STEP.05
    예산 반영

구성 및 역할

주민참여예산제 구성 및 역할 - 참여주체(회의명), 구성원, 활동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참여주체(회의명) 구성원 활동사항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일반주민 및 단체
  • 활동 시기 : 연중 수시 운영
  • 예산편성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집약
  • 지역회의 예산 건의안 확정 → 분과위원회 제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각 분과 위원회

  • 각 지역회의 예산 건의안 심의
  • 관련 부서의 예산 검토의견 및 예산요구서 심의
  • 분과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분과별 주민참여 예산안 확정 → 위원회(총회)에 상정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전체회의)

위원회(전체위원)

  • 분과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우선순위 심의
  • 분과별 주민참여 예산안 심의
  • 주민참여 예산안 확정 → 협의회에 제출
주민참여예산 협의회
  • 부시장, 실ㆍ국ㆍ소ㆍ원장
  • 위원장 및 각 분과 위원장
  • 주민참여 예산안 심의 조정
  • 총괄 조정안 심의
  • 주민참여 예산안 확정
예산 반영
  • 예산부서
  • 주민참여예산 조정안을 시장 결재 후 위원회에 통보
  • 시 전체 예산안 편성 후 시의회 제출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예산법무과 > 재정분석
  • 전화번호 031-8045-5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