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2021. 12. 21. 시행)
종류 | 구분 | 면수 | 수수료 | ||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10년 이내 (18세 이상) |
58면 | 53,000원 | |
26면 | 50,000원 | ||||
5년 (18세 미만) |
만 8세 이상 | 58면 | 45,000원 | ||
26면 | 42,000원 | ||||
만 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
26면 | 30,000원 | ||||
5년미만(26면) | 26면 | 15,000원 | |||
단수 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
비전자 여권 | 긴급여권-당일발급 (단수여권) |
1년 이내 | 친족사망, 위독 증빙서류 제출시 | 20,000원 | |
위 사항외 본인의 긴급사유 | 53,000원 | ||||
기타 | 남은 유효기간(잔여기간) 부여 여권 | 58면 | 25,000원 | ||
26면 | |||||
기재사항 변경 | 5,000원 | ||||
여권 사실증명 | 1,000원 |
국제교류 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 5조에 의거 모금하며 여권발급 수수료와 함께 징수합니다.
위 표의 수수료 내「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거한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내역
- 10년 복수여권 : 국제교류기여금 15,000원 포함
- 5년 복수여권(만8세 이상) :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 포함
- 단수여권(전자, 비전자) : 국제교류기여금 5,000원 포함
수수료 납부 방법
여권발급 수수료는 여권법시행령 제 38조(수수료의 납부 방법)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