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2021. 12. 21. 시행)

여권발급 수수료 - 종류, 구분, 면수, 수수료에 대한 정보 제공
종류 구분 면수 수수료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이내
(18세 이상)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5년
(18세 미만)
만 8세 이상 58면 45,000원
26면 42,000원
만 8세 미만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5년미만(26면) 26면 15,000원
단수 여권 1년 이내 - 20,000원
비전자 여권 긴급여권-당일발급
(단수여권)
1년 이내 친족사망, 위독 증빙서류 제출시 20,000원
위 사항외 본인의 긴급사유 53,000원
기타 남은 유효기간(잔여기간) 부여 여권 58면 25,000원
26면
기재사항 변경 5,000원
여권 사실증명 1,000원

국제교류 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 5조에 의거 모금하며 여권발급 수수료와 함께 징수합니다.

위 표의 수수료 내「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거한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내역

  • 10년 복수여권 : 국제교류기여금 15,000원 포함
  • 5년 복수여권(만8세 이상) :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 포함
  • 단수여권(전자, 비전자) : 국제교류기여금 5,000원 포함

수수료 납부 방법

여권발급 수수료는 여권법시행령 제 38조(수수료의 납부 방법)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발급수수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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