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착한가격업소란?
인건비, 재료비 등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도 원가절감 등 경영 효율화 노력을 통해 안양시 평균가격 및 통계청 기준가격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 가운데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업소
안양시 착한가격업소 신청 안내
선정기준
- 지역의 평균적인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소, 최근에 가격 인하 또는 동결업소 등은 심사·평가시 유리
- 영업장 위생·청결도 및 업소 친절도, 만족도, 서비스 기준 역시 중요한 선정기준
- 각종 정부 시책(옥외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제 등)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업소는 평가 시 유리
- 특정계층이나 세대를 대상으로 할인하는 업소와 최근 3년 이내 정부 및 지자체장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는 가점부여
혜택
-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설치
- 쓰레기봉투 등 인센티브 지원
- 홍보물, 소식지 및 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업소 홍보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가점 부여
선정 절차
-
STEP.01영업자 직접 신청(신청서) 또는 동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
-
STEP.02시 (평가단)에서 현지 실사 평가
-
STEP.03도, 행안부 협의 조정
-
STEP.04결정 통보 및 지정서 교부
선정시기
매년 6월 말
신청 방법
- 아래 신청서 작성 후 안양시청 기업경제과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팩스나 우편, 직접 제출 신청
※ 안양시청 기업경제과 : 전화(031-8045-5145), 팩스(031-8045-6506), 우편(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기업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