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범위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직접·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 지방공기업법 제1조(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행정조직 형태)하거나, 법인을 설립(지방공사·공단, 민관 공동출자법인)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지방공기업법상 적용받는 경영형태
직접경영(지방 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인력은 자치단체 소속(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등)
간접경영(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임
지방공기업의 특징
- 사업영역 :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
- 경영원칙 :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독립채산 원칙
- 예산회계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복식부기 예산관리 및 회계 운영
- 재원 조달 :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
- 관리책임 : 지방 직영기업 → 관리자 지정, 지방공사(공단) → 사장(이사장) 임명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
구분 | 적용대상사업 및 사업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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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용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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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용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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