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범위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직접·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 지방공기업법 제1조(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행정조직 형태)하거나, 법인을 설립(지방공사·공단, 민관 공동출자법인)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지방공기업법상 적용받는 경영형태

직접경영(지방 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인력은 자치단체 소속(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등)

간접경영(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임

지방공기업의 특징

  • 사업영역 :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
  • 경영원칙 :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독립채산 원칙
  • 예산회계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복식부기 예산관리 및 회계 운영
  • 재원 조달 :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
  • 관리책임 : 지방 직영기업 → 관리자 지정, 지방공사(공단) → 사장(이사장) 임명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 - 구분, 적용대상사업 및 사업규모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적용대상사업 및 사업규모
의무적용사업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기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법을 적용
    •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 제외):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 공업용수도사업: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 보유 차량 50량 이상
    • 자동차운송사업 : 보유 차량 30대 이상
    • 지방도로사업 : 도로 관리연장 50㎞ 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 이상
    • 하수도사업: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하수처리장시설 구비)
    •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 이상
    •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 이상
    •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임의적용사업
  •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아래 사업을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이 경영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적용 가능
    •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 복리 증진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촉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의무적용 대상 사업 중 당연적용 사업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 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 제외)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지방 공기업이란"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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