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안내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하여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으면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10 ~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업체
업체명 | 전화번호 | 당초 담당 지역 | 변경 담당 지역 (2018.1.1.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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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자 환 경 (주) | 031-444-8354 | 안양2동, 안양6동, 안양7동, 안양8동, 안양9동, 박달1동, 박달2동 | 안양시 전 지역 |
동 우 정 화 (주) | 031-443-2555 | ||
대우환경산업(주) | 031-469-1636 | 안양3동, 비산1동, 비산3동, 관양동, 인덕원동, 호계1동 | 안양시 전 지역 |
청 수 개 발 (주) | 031-446-3333 | ||
(주) 원 진 정 화 | 031-472-3779 | 안양1동, 안양4동, 안양5동, 석수1동, 석수2동, 충훈동, 비산2동, 평촌신도시 | 안양시 전 지역 |
석 수 정 화 (주) | 031-472-5494 | ||
세 명 개 발 (주) | 031-452-5706 | 호계2동, 호계3동, 평촌동 | 안양시 전 지역 |
그린위생 | 031-468-8210 | 안양시 전지역 | 안양시 전 지역 |
정화조 청소요금 계산 방법
기본요금 1.0㎥(1,000ℓ)까지 25,400원, 기본요금 초과 시 매 0.1㎥(100ℓ)당 2,100원씩 가산
예) 청소용량이 5㎥(5,000ℓ)일 경우 청소요금은?
- 기본요금 : 25,400원
- 초과금액 : (5㎥-1㎥)/0.1㎥ × 2,100원 = 84,000원
∴ 청소요금(①+②) = 109,4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