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사업개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전문적 기술습득 등 생산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직접일자리사업입니다.
모집기간
단계별 | 사업기간 | 접수기간 | 바로가기 |
---|---|---|---|
상반기 | 2024. 3. 4. ~ 6. 30. | 2024. 1. 26. ~ 2. 2. | |
하반기 | 2024. 8. 1. ~ 11. 29. | 2024. 6. 24.~ 6. 28. |
근로조건
구분 | 근무시간 | 임금 |
---|---|---|
64세 이하 | 주30시간 (1일 6시간) | 1일 59,160원(시간당 9,860원) |
65세 이상 | 주25시간 (1일 5시간) | 1일 49,300원(시간당 9,860원) |
※ 4대보험 가입, 교통비 및 간식비 1일 5,000원 지급, 1개월 만근시 주·월차수당 지급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자
-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재산세 과세액(과세표준액)을 원칙으로 함
- 재산조회는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요청
-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 한 경우 1년 참여 제한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는 120% 초과), 4억 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신청구비서류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 구직등록 신청서 ☞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기타증빙서류(노숙인, 갱생보호대상자 등)
- 도장지참(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