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사업개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전문적 기술습득 등 생산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직접일자리사업입니다.

모집기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모집기간 안내 - 단계별, 사업기간, 접수기간, 바로가기에 대한 정보 제공
단계별 사업기간 접수기간 바로가기
상반기 2024. 3. 4. ~ 6. 30. 2024. 1. 26. ~ 2. 2.
하반기 2024. 8. 1. ~ 11. 29. 2024. 6. 24.~ 6. 28.

근로조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근로조건 안내 - 나이구분, 근무시간, 임금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근무시간 임금
64세 이하 주30시간 (1일 6시간) 1일 59,160원(시간당 9,860원)
65세 이상 주25시간 (1일 5시간) 1일 49,300원(시간당 9,860원)

※ 4대보험 가입, 교통비 및 간식비 1일 5,000원 지급, 1개월 만근시 주·월차수당 지급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자
    •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재산세 과세액(과세표준액)을 원칙으로 함
    • 재산조회는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요청
  •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 한 경우 1년 참여 제한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는 120% 초과), 4억 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신청구비서류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 구직등록 신청서 ☞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기타증빙서류(노숙인, 갱생보호대상자 등)
  • 도장지참(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지역공동체일자리"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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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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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고용노동과 > 일자리지원
  • 전화번호 031-8045-5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