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개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위반 시 처분 기준

  • 허위로 신고한 때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0일 이내 2만 원, 30일 초과한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최고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리기한 : 즉시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 1,000원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 세금 : 취득세 - 매매금액의 3%

구비서류

소유자 이전신고

  • 양도자 : 양도증명서(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건설기계 등록증,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영업용의 경우 이전등록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증 사본

  • 양수자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양도증명서(인감도장 날인), 신분증(위임의 경우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영업용의 경우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및 소속 대여회사 관리계약서

  • 등록번호판(반납은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일반 변경 신고

  • 등록사항 변경 사실 증명 서류(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 건설기계 등록증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 회사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증
  • 등록번호판(반납은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 소유자신분증(위임의 경우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이전변경등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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