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개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위반 시 처분 기준
- 허위로 신고한 때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0일 이내 2만 원, 30일 초과한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최고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리기한 : 즉시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 1,000원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 세금 : 취득세 - 매매금액의 3%
구비서류
소유자 이전신고
- 양도자 : 양도증명서(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건설기계 등록증,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영업용의 경우 이전등록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증 사본
- 양수자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양도증명서(인감도장 날인), 신분증(위임의 경우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영업용의 경우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및 소속 대여회사 관리계약서
- 등록번호판(반납은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일반 변경 신고
- 등록사항 변경 사실 증명 서류(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 건설기계 등록증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 회사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증
- 등록번호판(반납은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 소유자신분증(위임의 경우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