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2023년도 융자계획
재원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12,000백만원
- ※2023년 4월 현재 접수마감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융자대상 | 융자한도액 | 금리 | 상환조건 |
---|---|---|---|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 자금 | 5억원 (총 공사비용 20% 자부담) | 1% |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 1억원 | ||
식품적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 2천만원 | 1년거치2년균등 분할상환 | |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 3천만원 |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2천만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9호에 의거 한시적 지원
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업소
- 유흥・단란주점업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시설개선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동산․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주식․정기적금․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 경마․카지노, 도박행위, 경조사․여행 등 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융자금을 반환하 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 기타 무신고 업소
-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단, 시설개선자금 및 화장실 개선 융자에 한하여, 융자한도액(제조가공 5억, 식품접객 1억, 화장실 시설개선 2천 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업소는 융자 상환이 완료되지 않아도 추가로 융자 가능
융자 절차
- 위생관리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NH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선-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하고, 후-융자신청서 등을 작성,관할 시 및 구청에 신청 (서식 1,2 혹은 2-1,3)
-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구청장은 융자목적,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현지 조사를 통해 자체심의 후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 대출금융기관에 추천
- 영업 시설개선 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와 폐업· 허가취소·폐쇄명령 ·영업자 지위승계,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융자받고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된 경우에는 융자금 회수
- 융자받은 영업자는 시설개선 기간 (식품 제조가공업소 5월 이내, 식품접객업소 2월 이내) 안에 시설개선 완료 후, 시설개선 완료신고서 시·구에 제출 (서식 5)
융자절차도
담당부서
-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시청 위생정책과 031-8045-2232)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등 시설개선(구청 환경위생과 031-8045-3322, 4312)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의 신고면적만 개선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구청 환경위생과 031-8045-3322, 4312)
-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지원(구청 환경위생과 031-8045-3322, 4312)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 융자 지원 가능
유흥·단란주점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