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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쓰레기중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로 종량제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가전제품, 가구,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EPR)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활용 대상은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디셔너(공기조화기), 세탁기, 컴퓨터 등 가전제품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전지류, 종이팩, 금속캔, 페트(PET)병, 유리병과 이동전화단말기,
오디오, 플라스틱포장재, 스티로폼 등

※ 주말(토요일, 일요일)에는 대형생활폐기물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대형생활폐기물 신청 후 폐기물품에 납부필증을 필히 부착하여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대형폐기물배출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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